중소기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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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범위
여기보시는게 빠를거에요 디테일하게 나와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규모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아래 표 참고)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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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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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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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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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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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구 제조업 |
C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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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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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료품 제조업 |
C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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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담배 제조업 |
C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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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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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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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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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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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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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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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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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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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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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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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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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도업 |
E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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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설업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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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매 및 소매업 |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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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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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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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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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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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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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운수 및 창고업 |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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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보통신업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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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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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 (N76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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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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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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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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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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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동산업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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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대업 |
N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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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교육 서비스업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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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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