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세무사 자격이 있는 한국인이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한국인이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세무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한국 세무사 자격이 있는 한국인이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세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에 세무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법인 설립 인가 심사를 거쳐, 세무법인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무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사 등록을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세무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일본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에서의 세무 업무 수행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세청의 조사나 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 일본국적을 취득한 세무사는 한국 국세청의 조사나 감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한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제약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