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관련해서 인적요인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관련해서 인적요인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10.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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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비영리 법인이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힘들다고하여,

자회사 밑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려고하는데요 ( 영리법인, 중소기업확인서있음 )
여기서 연구인력을 채용할때, 기존에 저희 비영리법인 공장직원을 파견식으로 고용하는건 불가한걸까요?
새로 인력을 채용해야하는지, 6개월이상 근무가능하면 파견근무직으로 계속 일하는사람을 두면될지
혹시 인력을 확인할때 채용시기나 이런것도 다 확인하는지 궁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기업에 한해 첨부서류

  • 중소기업입증서류

  • (개인, 법인 공통)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주업종 확인서류 (서비스 분야 신청기업)

  • (법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후 파일 첨부)

  •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서류(해당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 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연구소

  •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 (연구직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 보험가입보고서

  • (연구직원(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확인요청시 제출서류

  • 고졸자, 전문학사 또는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4항)

  • 건축물대장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2호)

  • 이처럼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기에

  • 파견인지 채용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렵웠습니다

  • 근로자의 학력등 자격요건(졸업증명서나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관련자료>> 회사비치

  • 그리고

  • 해당 연구원의 회사의 보험가입내역서 확인후 처리되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관련

... 감사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안내해드립니다.... 교원 창업 중소 기업부설연구소는 2명이상이다. 소기업은 3명 이상의 연구 전담 요인이 필요하지만 설립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