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임원 사임 이사회 희사록 작성

사단법인 임원 사임 이사회 희사록 작성

작성일 2023.06.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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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입니다.

대표이사 1명, 이사 4명 총 5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임기 만료 전, 3명의 이사가 사임 할 예정입니다. 

사임 의결을 위한 이사회 진행 후 의사록 작성 시 

1. 대의원 총 수 및 출석대의원수 기입시 몇명으로 적으면 되나요?

정관상에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릐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 이사회 의사록에 사임이사 포함하여 5명(모두 참석했다면)이 기명날인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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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대의원 총 수 및 출석대의원수 기입 시, 이사회 재적 이사 과반수인 3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 해당 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단, 이사회 의결 시에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 이사회 의사록에는 사임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모든 임원 5명이 기명날인하시면 됩니다. 이사회 의결 내용과 함께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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