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임원 사임 이사회 희사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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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입니다.
대표이사 1명, 이사 4명 총 5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임기 만료 전, 3명의 이사가 사임 할 예정입니다.
사임 의결을 위한 이사회 진행 후 의사록 작성 시
1. 대의원 총 수 및 출석대의원수 기입시 몇명으로 적으면 되나요?
정관상에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릐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 이사회 의사록에 사임이사 포함하여 5명(모두 참석했다면)이 기명날인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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