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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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8년도에 A건설사에서 최초로 경력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고
건설사와 상관없는 다른 업종에서 종사하다가
22년에 B건설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경력 신고를 B건설사로 하려고 조회해보니
아직도 A건설사에서 근무 중으로 떠 있더라구요..
연회비는 18,19,20,21,22년도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아직 B건설사 경력 신고는 안하고 미납 연회비만 모두 납부한 상태)
저는 B건설사로 경력 신고를 새로 해야하는 상태인데
어떡해야 하나요?
사실상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경력이 없는 상태인데
18년 A건설사 퇴사로 경력 신고를 마치고 19~22년도에 대한 연회비를 환불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B건설사 입사일 전으로 A건설사 퇴사했다고 하구
B건설사로 새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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