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도를넘은 심각한 비리들을 발견하여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도를넘은 심각한 비리들을 발견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2.10.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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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상식을 넘어선  심각한 비리들을 발견하게 되어 폭로하려합니다.

제가 원래 나서는거 안 좋아하는데 이건 정말 도를 넘은 심각한 비리들이고 저만 알고있기에 제가 폭로를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비리에대해 신고하는 기관과, 이를 폭로하기 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곳등의  도움을 받는 기관들을 알 수 있을까요?

입주민들을 기만하여 막대한 돈을 챙기고,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정말 심각한 비리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와 관련한 비리조사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index.jsp)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해당 내용과 증거 등을 첨부하여 본인 실명으로

민원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

③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ㆍ업무ㆍ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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