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다수사업장중 하나만 신청했을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다수사업장중 하나만 신청했을때)

작성일 2022.06.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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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타 연결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다수업체중(신청할 업체
모두 신속보상확인된경우만) 하나만 신청된경우 신청된 사업장 입금완료후 바로 나머지 재신청 할수있다고 합니다~
오예~~^^
저처럼 밤새못자고 아침내 전화와 씨름하실분들위해 댓글 남깁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다수사업장중 하나만 신청했을때)

콜센타 연결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다수업체중(신청할 업체

모두 신속보상확인된경우만) 하나만 신청된경우 신청된 사업장 입금완료후 바로 나머지 재신청 할수있다고 합니다~

오예~~^^

저처럼 밤새못자고 아침내 전화와 씨름하실분들위해 댓글 남깁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 감사합니다!

https://covid19-news.kr/소상공인-손실보전금-확인지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하나만 하고 못할경우 나머지 재신청 된다고 원래 나와있어요 선생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신속지급 확인지급 다수사업자 등 가장 정확하게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이거는 소상공인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고 또는 못받았다고 지원대상이 아니고 아래요건이 무조건 맞아야 지급대상입니다 이게 안맞으면 어렵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600만원: 기본금액

- 700만원: 연매출 2억원이하 매출감소율 40% 이상

- 800만원: 연매출 4억원이하 매출감소율 60% 이상

- 1000만원 : 상향지원업종에만 지급예정입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30일 ,31일은 홀짝제로 운영하고 6월 1일부터는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2021년도 12월 31일 전에 폐업한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이분들은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문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출처한 참고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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