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에 넣은 차량의 밀린 지입료가 있으면 차량까지 임의로 가져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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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량 두대를 지입회사에 넣고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받아 운행을 해왔습니다.
사정이 좋지 않아 월 납부해야하는 지입료가 계속 밀리다보니, 지입회사에서
나와 영업용 번호판을 회수하고 다시 자가용 번호판을 내려보내주었는데
이때 자가용 번호판의 명의를 지입회사의 이름으로 임의 변경하고서는 며칠이 지난뒤
연락오기를 지입료 해결이 안되어있으니 차량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지입료가 밀린건 분명하지만 그 차량 두대역시 제가 구입한 제 차인데.. 지입료가
밀려있다해서 아무 법적소송같은것도 없이 현재 자기회사 명의로 되어있으니까
가져가겠다고 하는게 맞는건지.. .월 분납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차량
사용료까지 월 15만원식 한대당 달라고까지 합니다. 명의가 자기회사로 되어있으니까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군요. 그 차를 정말 자기들 소유로 제게서 가져갔다고
여긴다면 밀린 지입료때문일텐데.. 그럼 지입료 청구를 하지 말구 이후로의 임대료를
받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게 아니냐 물었더니 웃기지 말란식입니다.
그 지입회사의 이런 행위가 적법한것인지.. 저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지
너무 답답해서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제 차량 두대를 지입회사에 넣고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받아 운행을 해왔습니다.
사정이 좋지 않아 월 납부해야하는 지입료가 계속 밀리다보니, 지입회사에서
나와 영업용 번호판을 회수하고 다시 자가용 번호판을 내려보내주었는데
이때 자가용 번호판의 명의를 지입회사의 이름으로 임의 변경하고서는 며칠이 지난뒤
연락오기를 지입료 해결이 안되어있으니 차량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지입료가 밀린건 분명하지만 그 차량 두대역시 제가 구입한 제 차인데.. 지입료가
밀려있다해서 아무 법적소송같은것도 없이 현재 자기회사 명의로 되어있으니까
가져가겠다고 하는게 맞는건지.. .월 분납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차량
사용료까지 월 15만원식 한대당 달라고까지 합니다. 명의가 자기회사로 되어있으니까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군요. 그 차를 정말 자기들 소유로 제게서 가져갔다고
여긴다면 밀린 지입료때문일텐데.. 그럼 지입료 청구를 하지 말구 이후로의 임대료를
받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게 아니냐 물었더니 웃기지 말란식입니다.
그 지입회사의 이런 행위가 적법한것인지.. 저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지
너무 답답해서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