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에 넣은 차량의 밀린 지입료가 있으면 차량까지 임의로 가져갈수...

지입회사에 넣은 차량의 밀린 지입료가 있으면 차량까지 임의로 가져갈수...

작성일 2006.10.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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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량 두대를 지입회사에 넣고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받아 운행을 해왔습니다.

사정이 좋지 않아 월 납부해야하는 지입료가 계속 밀리다보니, 지입회사에서

나와 영업용 번호판을 회수하고 다시 자가용 번호판을 내려보내주었는데

이때 자가용 번호판의 명의를 지입회사의 이름으로 임의 변경하고서는 며칠이 지난뒤

연락오기를 지입료 해결이 안되어있으니 차량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지입료가 밀린건 분명하지만 그 차량 두대역시 제가 구입한 제 차인데.. 지입료가

밀려있다해서 아무 법적소송같은것도 없이 현재 자기회사 명의로 되어있으니까

가져가겠다고 하는게 맞는건지.. .월 분납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차량

사용료까지 월 15만원식 한대당 달라고까지 합니다. 명의가 자기회사로 되어있으니까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군요. 그 차를 정말 자기들 소유로 제게서 가져갔다고

여긴다면 밀린 지입료때문일텐데.. 그럼 지입료 청구를 하지 말구 이후로의 임대료를

받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게 아니냐 물었더니 웃기지 말란식입니다.

그 지입회사의 이런 행위가 적법한것인지.. 저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지

너무 답답해서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입을 하셨으면 지입료는 내시는게 당연한거 아시죠??

 

근데 왜 지입료를 안내셨나여?? 미리 회사쪽에 말하셨어여??

 

제가 볼때는 님이 스스로 무덤을 파신격입니다.

 

회사쪽에서는 당연히 지입료를 안내시니까 차를 팔아서 지입료를 받는거죠

 

그러니까 작은거 하나때문에 큰거 까지 잃지는 마세요

 

제가 가슴이 다아픕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휴손실 배상은 ‘지입계약에 따른 원인 발생으로 이유없다’ 기각

지입차주의 지입료 체납 등의 이유로 운수회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재판부(판사:김호춘)는 7월 13일 지입차주 곽모씨(전주.44세)가 지입료

   
체납 등을 자신의 무단으로 견인 회수해 가 처분한 운수회사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 무단회수는 위법함으로 K사는 곽씨에게 위자료 35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했다.

이는 지입차주와 운수회사가 ‘지입료 등 각종 납부금액을 체납하는 경우 차량을 임의 처분해도 좋다’는 의미의 당사자 간 ‘지입계약’에도 불구하고, 운수회사가 적법한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 ‘임의회수’ 조치는 사실상 ‘불법’임을 판시한 것으로, 상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운수회사의 차량 임의회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차량을 임의 회수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치국가 및 적법절차의 원리 등에 비추어 ‘자동차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실력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제한없는 자력구제권을 부여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원고의 승낙 또는 이를 갈음할 집행권한 없이 무단으로 차량을 견인해 원고의 점유권을 침탈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 곽씨가 함께 제기한 운수회사의 차량 무단회수로 인한 유휴손실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K사가 원고 차량의 점유 침탈에 대한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의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지입계약에 근거한 본래 권리를 갖고 있고, 피고는 해당 자동차를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으로 운행수입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즉, 운수회사가 차량을 무단으로 회수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사유 발생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량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입계약이 당사자간에 존재함에 따라 곽씨는 향후 자동차의 사용에 따른 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인 지입차주 곽씨와 피고 K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곽씨는 2003년 8월부터 K사와 ‘운영관리계약(지입계약)’을 맺고 트랙터 및 트레일러로 화물운송업을 하던 중, 관리비 등 2,400여 만원의 체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K사가 2004년 11월 3일 경 곽씨의 동의없이 전북 전주에 있던 차량을 전남 광양으로 임의로 견인해가자 소송을 냈었다

지입회사에 넣은 차량의 밀린 지입료가...

... 차량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지입료가 밀린건... 이는 지입차주와 운수회사가 ‘지입료 등 각종 납부금액을 체납하는 경우 차량임의 처분해도 좋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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