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증 관련해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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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인증 관련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는데
유형 1(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 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QA 기업은행 또는 타 대출기관으로부터 부터 대출을을 5천만원이상 받으면 성립한다는건가요?
벤처 인증 관련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는데
유형 1(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 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QA 기업은행 또는 타 대출기관으로부터 부터 대출을을 5천만원이상 받으면 성립한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