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길어요
코스닥이란
코스닥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장으로서 미국의 나스닥(NASDAQ: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이다.
명칭은 미국의 나스닥(NASDAQ)을 한국식으로 영문 합성한 것으로,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에 의하여 개설되었다. 코스닥 개장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 머물렀던 장외시장은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같이 자금조달시장 및 투자시장으로서 증권거래소와 대등한 독립적인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매를 위한 건물이나 플로어 등이 없이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장외거래 주식을 매매하는 전자거래시스템으로 주식매매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코스닥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자의 참여라는 경쟁매매방식을 도입, 기존의 장외시장을 새롭게 개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상장주식의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진다면 협회등록주식의 거래는 코스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코스닥증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장외거래 대상종목으로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기업의 주식이다. 증권거래소 상장에 비하여 완화된 등록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은 게 특징이다.
운영은 증권업협회의 장외시장관리실에서 담당하였으며, 1996년 5월 상대매매에서 경쟁매매로 거래방식을 변경하면서 주식중개만을 담당하는 증권회사인 코스닥증권시장(주)을 설립하여 매매체결 업무를 위임하였다. 1998년 코스닥시장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시장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코스닥위원회를 증권업협회 내에 설치했다. 이후 2001년 코스닥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업무를 증권거래법에 명시함으로써 코스닥시장의 운영체계가 확립되었다. 2005년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한국선물거래소·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하면서 코스닥과 코스닥의원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 바뀌었다.
1999년 5월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대형 통신사 등 매력적인 기업들이 쉽게 등록될 수 있게 하고, 코스닥에 등록한 중소 벤처법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우량기업들이 많이 등록하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코스피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증권시장지표 중에서 주식의 전반적인 동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시장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며, 투자성과 측정, 다른 금융상품과의 수익률 비교척도, 경제상황 예측지표로도 이용된다....
환율이란
일반적으로 통화의 가치는 그 통화가 가지는 구매력에 의하여 표현되는데, 1국 통화의 외국에서의 구매력은 외화와 교환됨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에 1국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비율로서의 환율은 l국 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중요시된다. 한국의 경우는 달러나 마르크와 같은 외화를 원화와 교환할 때의 비율, 즉 외화를 원화로 매매할 때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외국과의 대차결제는 외국환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외국과의 사이에서 지급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외국환어음이나 기타 외화채권(外貨債權)을 매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외국환시세, 즉 환율은 외국환은행이 이러한 외화채권을 매매할 때의 가격으로 기능하고 있다. 환율은 일반상품의 가격형성과정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서 변동한다. 그러나 이것이 늘 대폭으로 변동하면 무역이나 자본의 대차 등 국제거래에 지장이 많아진다.
우파란?(좌판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군요.ㅈㅅ)
1918년 우니온·메스터·노르디스크·데크러 등 당시의 주요한 영화제작사를 합병하여 유력한 금융자본·공업자본의 협력 아래 발족하였다. 나치스 정권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유대계의 귀재(鬼才) E. 포머가 제작의 실권을 쥐고 많은 세계적 명작을 낳게 하였으나(1922∼1931년), 나치스 정권에 의한 유대인 추방 후로는 나치스의 정책 선전을 위한 독점적인 국책회사로 전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리, 해체되어 제작을 중지하고, 수뇌부는 추방되었다. 그 후 제작을 일시 재개하였으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도산하였다
지방세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1.12. 8. 법률 제827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보통세의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지세, 담배 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로 한다. 목적세의 세목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로 한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를 세목별로 둔다.
공유자나 분할·합병되는 법인은 연대 납세의무를 지며, 청산인·출자자·법인·사업양수인 등은 2차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각 세목별로 정하여진다. 납부의 고지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물납, 분납이 인정된다. 체납에 대하여는 국세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