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래식무기감축(CFE)협정이 뭔가요?

유럽재래식무기감축(CFE)협정이 뭔가요?

작성일 2007.06.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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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FE가 뭔가요?

 

유럽미래회의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유럽재래식무기감축협정을 말하는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1990년 11월 19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16개국과 구 바르샤바조약기구(WPO) 14개국간에 체결한 재래식 전력 감축조약으로 재래식 전력의 보유 상한선을 정하여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괴 또는 민수전용 등의 방법으로 감축을 실시하기로 약속하였다.

1999년 11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의는 재래식무기에 대한 기존의 NATO와 WPO간의 집단적 보유상한을 국가별 보유상한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중부유럽국가의 전차, 전투기, 대포 등 재래식무기를 10% 추가 폐기하고, 2001년 중반까지 러시아의 4개 군사기지 중 2개를 해체하여 주둔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문

(1990년11월19일 파리)

  본 내용은 1990. 11.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CSCE정상들이 선언한 파리선언문과 더불어 그 동안 유럽에서 나토와 바르샤바진영간에 진행되어온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회담(CFE)에서 체결된 「유럽에서의 재래식무기에 관한 조약」에 대한 번역문으로서 본 조약문은 전문23개조와 8개의 의정서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면관계상 전문23개조를 수록하고 의정서에 대한 번역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겠다.

번역 조철환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터키, 소련, 영국 및 북아일랜드와 미국(이하 참가국이라 칭함)은 아래와 같은 원칙, 즉

  ․  1989년1월10일 완성된 CFE협상에 대한 지침서(MANDATE)와 CSCE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목적지향

  ․  어느 국가의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사용이나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방지에 대한 자국의 의무 상기임의 인식

  ․  군사적 대결을 평화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안보관계로 대체하기 위      한 노력 

  ․  유럽에서 과거보다 낮은 수준의 안정된 재래식 무기의 균형확립과, 기      습 및 대규모 공격능력의 제거

  ․  적용지역 내에서 본 조약에 의해 제한된 재래식무기의 수가 전차       40,000대, 장갑차 60,000대, 화포 40,000문, 전술기 13,600대, 공               격 헬기 4,000대 이하로 제한

  ․  본 조약이 어떤 국가의 안보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보장

  ․  유럽에서의 정치발전에 비추어 유럽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미래의 요      구를 고려하여 재래식 군비통제협상의 계속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조


1.  각 참가국은 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 조약에 명시된 의무(전차, 장갑차,     화포, 전술기 및 전투헬기의 5개 재래식 무기에 관한 의무포함)를 수행한      다

2.  각 참가국은 재래식무기 감축기간중이나 감축 후에도 안보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약에 명시된 기타 조치들도 이행한다.

3.  본 조약에 포함된 의정서는 「현존 재래식무기 및 장비에 관한 의정서  (이하 현존형태에 관한 의정서)」,「특정모델의 재분류 및 전투가능한  훈련기의 비무장 항공기로의 전환절차에 관한 의정서(이하 항공기 재분류에 관한 의정서)」, 본 조약에 의해 제한된 재래식무기 및 장비의 감축절차에 관한 의정서(이하 감축에 관한 의정서)」,「전투용헬기 및 다목적 공격헬기의 재분류에 관한 의정서(이하 헬기 재분류에 관한 의정서」,「검사에 관한 의정서」,「공동협의기구에 관한 의정서」,「본 조약의 특정조항에 대한 임의적용에 관한 의정서(이하 임의적용에 관한 위정서)」로 되어있다.


Ⅱ조


1.  용어의 정의

    (A) “참가국군(Group of states parties)"이란 1955년 바르샤바조약에 서명한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및 소련의 국가군과 1948년 브뤼셀조약이나 1949년 워싱톤 조약에 서명한 벨기에, 캐나       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영국 및 북아일랜드와 미국의   국가군을 의미한다.

    (B) "적용지역(Area of Application)"이란 참가국(States Parties)의 모든 유럽에 있는 도서영토를 포함하여 대서양에서 우랄산맥사이의 유럽지역내에 있는 참가국의 모든 영토를 의미한다. 소련의 경우 적용지역은 우랄강과 카스피해의 서쪽에 있는 모든 영토가 된다. 터키의 경우 머다이(Muradiye), 판토스(Pantos), 테크맨(Tekman), 페케(Feke) 그리고 해안까지의 39도선과 터키국경의 교차점으로부터 북서쪽에 있는 모든 터키영토가 포함된다.

    (C) “전차(Battle tank)"란 장갑화 된 또는 기타 표적과의 교전에 필요한  고속포구속도의 주포, 즉 중화력을 가진 자주화, 장갑화된 차량으로서 고도의 야지횡단 능력과 자체 방호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주 기능이 전투병력의 수송은 아니다.

      ․ 전차는 자체중량이 16.5톤 이상이며 최소한 75미리 구경의 360도회전이 가능한 주포를 갖춘 장갑화 된 궤도차량이다.

        또한, 차륜장갑차량 이라도 위의 기준에 부합되면 전차로 간주된다.

    (D) "장갑차(Armoured combat vehicle)"란 장갑보호와 야지 횡단능력을 갖춘 자주화된 차량을 의미하여, 병력수송차량(Armoured personnel carrier) 및 중무장전투차량(Heavy armament combat vehicles)이 여기에 포함되다.

      ․ “병력수송차량”이란 주로 전투보병분대를 수송하기 위해 고안 및 장비된 장갑화된 전투차량을 의미하며 통상 구경20미리 이하의 화기를 편제한다.

      ․ “장갑보병전투차량”이란 주로 전투보병분대를 수송하기 위해 고안 및 장비된 장갑화된 전투차량을 의미하며 병력이 장갑보호하의 차량내부에서 사격을 할 수 있으며 최소한 구경20미리 이상의 화기를 탑재하고 대전차 미사일발사대를 장착할 수도 있다.

      ․ “중무장전투차량”이란 구경75미리 이상의 직사화기를 탑재하고 자체중량이 6.0톤 이상이며 병력수송차량이나 장갑보병전투차량 및 전차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장갑화된 전투차량이다.

    (E) “자체중량(Unladen weight)"이란 탄약, 연료, 제거 가능한 방호장갑, 스노클 장비, 승무원 및 개인장구를 제외한 차량의 무게이다.

    (F) “화포(Artillery)"란 주로 간접사격에 의해 지상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대구경화기 체계로서 제병협동에 필요한 간접사격을 제공한다.

      ․ 대구경 포병체계는 평사포(Guns), 곡사포(Howitzers), 평사포와 곡사포의 특징을 결합한 포병화기, 구경100미리 이상의 박격포와 다연장로켓이며 만약 장래에 효과적인 간접사격능력을  갖춘 대구경 직사화기 체계가 나온다면 이것도 포병무기 체계로 간주될 것이다.

    (G) "주둔재래식군사력(Stational convention armed forces)“이란 적용지역내의 타국(참가국)영토에 주둔하는 특정참가국의 재래식무력을 의미한다.

    (H) “지정된 영구저장소(Designated permanent storage site)”란 본 조약에 의해 제한된 재래식무기 및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경계가 뚜렷한 지역을 의미한다.

    (I) "교량설치장갑차량(Armoured vehicle launched bridge)"이란 교량구조물을 운반, 설치, 복구할 수 있는 자주화된 장갑운반차량으로서, 이러한 차량은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서 운영된다.

    (J) "본 조약에 의해 제한된 재래식무기 및 장비“란 본 조약문 Ⅳ, Ⅴ, Ⅵ조에서 수적으로 제한된 전차, 장갑차, 화포, 전술기 및 공격헬기를 의미한다.

    (K) “전술기(Combat Aircraft)"란 유도미사일, 로케트, 폭탄, 기총 또는 기타 화기로 표적을 공격하도록 무장되고 장비된 고정익 또는 가변익 비행기이며, 정찰이나 전자전 같은 기타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항공기도 포함된다. 단, 훈련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L) “전투헬기(Combat Helicopter)”란 표적을 공격하거나 기타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무장 및 장비된 회전익 항공기로서, 공격용 헬기와 전투지원헬기로 구분되며, 비무장수송헬기는 전투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M) “공격용 헬기(Attack Helicopter)”란 대장갑, 공대지, 공대공 유도무기를 장비하고 이들 무기사용을 위해 통합된 화력통제와 조준체계를 갖춘 전투헬기를 말하며, 공격용 헬기는 전문공격헬기(Specialized Attack Helicopter)와 다목적 공격헬기(Multipurpose Attack Helicopter)와 다목적 공격헬기(Multipurpose Attack Helicopter)로 구분된다.

    (N) “전문공격헬기”란 주로 유도무기 사용을 위해 고안된 공격헬기이다.

    (O) “다목적 공격헬기”란 다양한 군사적 기능과 유도무기사용을 위해 고안된 공격헬기이다.

    (P) “전투지원헬기(Combat Support Helicopter)" 는 공격헬기와 같은 장비와 기능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기관총, 로케트와 같은 다양한 자위적 무기나 지역제압무기를 장비하고 있으며, 기타 군사적 기능을 수행한다.

    (Q) “본 조약의 적용을 받는 재래식무기 및 장비”란 조약의 정보교환의정서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는 전차, 장갑차, 전술기, 주요훈련기, 비무장훈련기, 전투헬기, 비무장수송헬기, 교량설치장갑차량, 병력수송차량, 장갑보병전투차량을 의미한다.

    (R) 재래식군사력이나 재래식무기 및 장비에 있어서 “운용중(in service)”이란 용어는 적용 지역 내에 있는 전차, 장갑차, 화포, 전술기, 주요훈련기, 비무장훈련기, 전투헬기, 비무장수송헬기, 교량설치장갑차량, 병력 수송 차량류, 장갑 보병 전투 차량류를 의미한다. 단, 평시 국내경계를 위해 편성된 조직이 보유한 무기와 본 조약Ⅲ조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S) “병력수송차량류(Armoured Personnel Carrier Look-alike), 장갑보병전투차량류(Armoured Infantry Fighting Vehicle Look-alike”란 병력수송차량이나 장갑보병전투차량과 외형은 비슷하나 구경20미리 이상의 총이나 포를 장착하지 않았으며, 전투보병분대수송에 적합하지 못하다. 제네바협정에 의해 장갑앰뷸런스는 장갑전투차량이나 병력수송차량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T) “감축장소(Reduction site)”란 본 조약 7조에 의거 제한된 재래식무기 및 장비의 감축이 실시되는 지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U) “감축 의무량(Reduction liability)” 이란 본 조약 Ⅶ조의 이행을 위해 본 조약 시행일로부터 40개월 기간동안 참가국 스스로 감축해야하는 재래식무기 및 장비의 수를 의미한다.


2. 본 조약의 적용을 받는 현존 재래식무기 및 장비형태는 현존상태에 관한 의정서에 수록되어 있다. 현존무기형태에 관한 목록은 현존상태에 관한 의정서 16항에 의거 주기적으로 새롭게 갱신되지만 이러한 갱신작업이 본 조약에 대한 수정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3. 현존상태에 관한 의정서에 수록되어 있는 현존 전투헬기형태는 헬기 재분류에 관한 의정서 1항에 의거 분류된다.


Ⅲ조


  1. 본 조약의 목적상, 참가국들은 재래식무기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산정기준(Counting Rules)을 적용한다. 즉, 적용지역내에 있는 모든 전차, 장갑차, 화포, 전술기, 공격헬기는 본 조약 Ⅱ조에 ‘명시된 대로 수적인 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예외적인 것은

 (A) 제작 중에 있거나, 시험 중인것

 (B) 연구 및 개발목적용인것

 (C) 역사적 수집품인 경우

 (D) 본 조약 9조에 의해 폐기를 기다리는 것

 (E) 수출 등을 위해 적용지역내에 일시적으로 위치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이러한 무기들은 정보교환 의정서에 의한 검증장소(Declared Site)외에 위치하거나, 전년도 연례정보교환에서 통보된 10개이내의 선정된 지역에 위치하며, 후자의 경우 이무기들은 본 조약에 의해 제한된 재래식무기 및 장비와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F) 병력수송차량, 장갑보병전투차량, 중무장전투차량, 다목적 공격헬기의 경우 평시 자체경계를 위해 고안 및 제작된 것

 (G) 적용지역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경우, 또는 적용지역내에 7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2. 전차, 장갑차, 화포, 전술기, 공격헬기에 있어서, 정보교환에 대한 의정서 4항에 의거 이들 무기에 대한 정보제시가 요구되며, 만약 어느 참가국이 일련의 연례정보교환시 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숫자를 통보한다면 필요시 공동협의기구(Joint Consultative Group)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Ⅳ조


  1. 각 참가국은 적용지역내에 있는 자국의 전차, 장갑차, 화포, 전술기, 공격헬기를 제한하거나 필요시 감축하여 본 조약시행 40일 이후에는 각 진영(바르샤바와 나토)의 전체보유수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A) 전차 20,000대(현역용 16,500대 이하)

(B) 장갑차 30,000대(현역용 27,300대 이하, 30,000대중 장갑보병전투차량 및 중무장전투차량이 18,000대 이하, 이중 중무장전투차량은 1,500대 이하)

(C) 화포 20,000문(현역용 17,000문 이하)

(D) 전술기 6,800대

(E) 공격헬기 2,000대

  현역에서 운용되지 않는 전차, 장갑차, 화포는 지정된 영구저장소(Designated Permanent Storage Site)나 본 조약 Ⅱ조에 명시된 지역에만 위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된 영구저장소는 오데사 군구(Odessa Military district)와 레닌그라드 군구(Leningrad Military District)의 남측지역으로 구성된 소연방영토에 위치할 수도 있으며, 오데사 군구에는 최대로 전차 400대, 화포 500문이 저장될 수 있고, 레닌그라드 군구 남측에는 최대로 전차 600대와, 장갑차 800대 및 화포 400문을 비축할 수 있다. 레닌그라드 군구 남측지역이란 북위 60도 15분을 동서로 연하는 선 남쪽의 군구내에 있는 영토를 말한다.


  2.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및 북아일랜드, 우랄산맥 서쪽의 소련지역(발틱, 키예프, 볼가-우랄군구 포함)으로 된 유럽 영토 내에서 각 참가국은 자국의 전차, 장갑차, 화포를 제한하거나 필요시 감축하여 본 조약의 시행 40개월 후에는 각 진영(바르샤바, 나토)의 보유수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전차 15,300대(현역용 11,800대 이하)

      (B) 장갑차 24,100대(현역용 21,400대 이하)

      (C) 화포 14,000문(현역용 11,000문 이하)

  3.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및 북아일랜드, 소련영토의 유럽지역(발틱, 키예프 군구 포함)이 포함된 유럽영토내에서 각 참가국은 각 진영의 현역부대(상비부대)가 보유한 재래식무기의 전체수가 본 조약시행 40개월 이후에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도록 전차, 장갑차, 화포를 제한하거나 감축해야 한다.

      (A) 전차 10,300대

      (B) 장갑차 19,260대

      (C) 화포 9,100대

      (D) 키예프 군구내에서 현역부대(상비부대)나 지정된 영구저장소에 있는 전체 재래식무기의 수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① 전차 2,250대

          ②장갑차 2,500대

          ③ 화포 1,500문


  4. 벨기에, 체코, 독일,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로 구성된 유럽지역 내에서 각 참가국은 현역부대가 보유한 무기의 수가 본 조약시행 40개월 이후에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국의 전차, 장갑차, 화포를 제한하거나 감축하여야 한다.

      (A) 전차 7,500대

      (B) 장갑차 11,250대

      (C) 화포 5,000문


  5. 동일진영에 속해있는 참가국들은 본 조약 4조 및 5조1항 (A)에 명시된 각 지역내에 있는 현역부대에 해당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보유상한선 까지 전차, 장갑차, 화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어떤 참가국도 타참가국의 동의 없이  타참가국의 영토에 재래식무력을 배치할 수 없다.

  6. 만약 4조4항에 명시된 지역 내에서 어느 참가국군의 현역부대가 보유한 전차, 장갑차, 화포의 전체 보유수가 4조4항에 명시된 보유상한선 보다 적고, 어떤 참가국도 7조 2, 3, 5항에 의거 허용된 자국의 최대보유상한선까지 보유하지 않을 경우, 실제 보유수와 보유상한선 사이의 차이는 Ⅳ조3항에 명시된 지역에 있는 참가국군에 속한 참가국에 의해 배치될 수 있다.


Ⅴ조


  1. 어떤 상황에서도 각 참가국의 안보가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A) 불가리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적용 지역내에 있는 터키의 일부영토, 레닌그라드, 오데사, 코카서스 군구를 포함한 소련의 일부지역으로 된 유럽영토 내에서 각 참가국은 자국의 전차, 장갑차 및 화포를 제한하거나 필요시 감축하여 본 조약의 시행 40개월 후에는 각 진영의 현역 부대가 보유한  전체 재래식무기수가 본 조약 Ⅳ조1항에 명시된 보유상한선과 Ⅳ조2항에 명시된 상한선과의 차이, 즉 전차 4,700대, 장갑차 5,900대, 화포 6,000문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 위의 (A)에 명시된 수적 제한과는 별도로, 참가국은 위의 (A)에 명시된 지역 내에 있는 동일진영국가에 속한 영토에 추가적으로 무기를 배치할 수 있으나, 각 진영별 현역부대에 대한 추가적 배치의 수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

         ① 전차 459대

         ② 장갑차 723대

         ③ 화포 420문

     (C) 이 경우, 위의(A)에 규정된 지역내의 영토에 있는 1개 국가에 배치될 수 있는 무기는 이들 추가적 무기수량의 1/3이하, 즉

         ① 전차 153대

         ② 장갑차 241대

         ③ 화포 140문이다.

  2. 무기를 배치하는 참가국이나, 피배치 참가국은 배치되는 전차, 장갑차, 화포의 종류와 수를 명시하여 배치개시와 동시 기타 참가국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수시는 철수 30일 이내에 배치국 또는 피배치국이 기타 참가국에게 통보한다.


Ⅵ조


  어느 일개국가가 적용지역 내에서 본 조약에 의해 제한된 재래식 무기 및 장비의 1/3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 참가국은 전차, 장갑차, 화포를 제한하거나 필요시 감축하여 본 조약시행 40일 이후에는 적용지역 내에서 1개 참가국의 보유무기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

     (A) 전차 13,300대

     (B) 장갑차 20,000대

     (C) 화포 13,700문

     (D) 전술기 5,150대

     (E) 공격헬기 1,500대


Ⅶ조


  1. 본 조약 4, 5, 6조에 명시된 제한사항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조약의 시행 후 40개월부터 어떤 참가국도 Ⅶ조7항에 의해 각 진영 내에서 사전 협의된 보유상한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각 참가국은 본 조약에 서명과 동시 기타 참가국들에게 본 조약에 의해 제한된 재래식무기 및 장비의 자국보유상한수준을 통보하며, 이 통보는 Ⅶ조3항에 의한 차후 통보 시까지 유효하다.

  3. 본 조약 Ⅳ,Ⅴ,Ⅵ조에 명시된 조항에 의거, 각 참가국은 본 조약에 의해 제한된 자국의 재래식무기 및 장비의 보유상한선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국가는  변경효력발생 90일 이전에 모든 참가국에게 통보하며, 이 통보는 본 조항에 따라 차후변경 통보시까지 유효하다.

  4. 위의 2, 3항에 따라 요구된 장갑차에 대한 통보내용에 해당국가의 장갑보병전투차량 및 중무장전투차량에 대한 보유상한선도 포함된다.

  5. 본 조약Ⅷ조에 명시된 감축기간 40개월의 만료90일전이나, Ⅶ조3항에 의한 차후변경통보일자에 각 참가국은 Ⅳ조2-4항 및 Ⅴ조1항에 명시된 각 지역에 있는 전차, 장갑차, 화포의 자국 보유상한 수준을 통보한다.

  6. 어느 참가국이 보유한 재래식무기의 수적 감소가 기타 참가국의 부유 상한선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7. 각 개별참가국은 자국의 무기보유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있으며, 동일진영에 속한 참가국들은 보유상한선이 Ⅳ, Ⅴ, Ⅵ조에 명시된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의한다.


ⅤⅢ조


  1. Ⅳ, Ⅴ, Ⅵ조에 명시된  수적 제한은 감축에 관한 의정서, 헬기 재분류에 관한 의정서, 현존무기형태 및 검사에 관한 의정서에 의한 감축에 의해서만 달성된다.

  2. 감축대상에 해당하는 재래식무기 및 장비의 범위는 전차, 장갑차, 화포, 전술기 및 헬기로서, 세부형태는 현존형태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다.

     (A) 전차와 장갑차의 감축수단은 파괴, 비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고정전시용 배치, 지상표적으로 사용 등이 있으며, 장갑차의 경우 현존형태에 관한 의정서 1-2-(A)에 대한 각주 (Footnote)에 따른 변형 등에 의한 방법으로도 감축된다.

     (B) 화포의 경우 감축수단은 파괴, 고정전시용 배치 등이 있고, 자주포는 지상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C) 전술기의 감축방법은 파괴, 고정전시용배치, 지상 교육목적으로 사용 등이며, 전투 가능한 훈련기로 전환하는 경우는 비무장 훈련기로 재분류함으로서 감축된다.

     (D) 전문공격헬기의 감축방법은 파괴, 전시용 배치, 지상 교육용으로 사용, 재분류 등이 있다.

     (E) 다목적공격헬기의 감축방법은 파괴, 전시용 배치, 교육용으로 사용, 재분류 등이다.

  3. 본 조약에 의해 제한된 재래식 무기 및 장비는 ⅤⅢ조1항에 기술된 의정서에 명시된 절차의 시행이나 이들 의정서가 요구한대로 통보함에 따라 감축된 것으로 간주된다.

  4. 감축은 3단계로 실효화되며, 본 조약 시행 후 40개월 이내에 완성된다.

     (A) 감축1단계 말까지 (본 조약 시행 후 16개월 이내), 각 참가국은 본 조약에 의해 제한된 재래식무기 및 장비에 대한 자국 감축 의무량의 25%이상 감축한다.

     (B) 감축2단계 말까지 (본 조약 시행 후 28개월 이내) 각 참가국은 자국 감축 의무량의 60% 이상 감축한다.

     (C) 감축3단계 말까지 (본 조약 시행 후 40개월 이내), 각 참가국은 자국감축 의무량 전부를 감축한다. 비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을 시행하고 있는 참가국들은 감축에 관한 의정서 8조에 의한 모든 절차의 전환을 감축3단계말까지 완료한다.

     (D) 감축에 관한 의정서 6-8조에 따라 부분적으로 폐기되어온 장갑차는 동 의정서 6조에 의거  본 조약 시행 후 64개월 이내에 완전히 비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5. 적용지역 내에 있는 감축대상 재래식무기 및 장비의 현위치에 대한 정보교환은 본 조약 서명과 동시에 시행된다.

  6. 각 참가국은 본 조약 시행 후 30일 이내에 기타 모든 참가국에게 자국의 감축 의무량을 통보한다.

  7. Ⅶ조8항에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각 참가국의 감축 의무량은 정보교환의정서에 의해 통보한 자국의 보유량과 본조약 Ⅶ조에 의거 통보된 해당 참가국의 보유상한선과의 차이 이상이어야 한다.

  8. 정보교환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통보된 참가국의 보유량이나 보유상한선이 추후 변경될 경우 해당참가국의 감축 의무량이 조정될 수 있다.

  9. 본 조약의 발효와 동시, 각 참가국은 정보교환 의정서에 따라 전차와 장갑차의 비군사적 목적사용을 위한 작업이 실행되는 장소를 포함한 감축장소위치를 모든 참가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각 참가국은 원하는 수의 감축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최대한 20개 장소에서 동시에 감축과 전환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참가국간의 상호협의에 의해 감축장소를 공유 또는 공동위치 시킬 수 있다.

  11. 위 10항과 달리, 본 조약의 비준기간(본 조약 시행일 이후 120일 동안)동안, 각참가국의 감축은 2개 이하의 감축장소에서만 동시에 감축될 수 있다.

  12. 감축은 위 1항에 명시된 각 의정서에 특별히 규정되어있지 않는 한 적용지역내의 감축장소에서 실행된다.

  13. 감축과정은 검사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검사대상이며 이에 대한 거부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Ⅸ조


  1. 본 조약 Ⅷ조에 의한 감축방법 외에는, 적용지역 내에 있는 전차, 장갑차, 화포, 전술기 및 공격헬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치장(decommissioning)함으로서 감축과 같이 간주될 수 있다.

     (A) 본 조약에 의해 제한된 재래식무기는 정보교환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검증장소(declared sites)로 통보된 8개이하의 장소에서 치장되며 치장된 재래식무기 보관장소로 통보되어야 한다. 치장된 무기 및 장비나 기타무기 및 장비가 동일장소에 보관될 경우 이들 두 품목은 확실히 구별되게 저장되어야 한다.

     (B) 치장된 재래식무기 및 장비의 수는 1개국의 경우 본 조약에 의해 허용된 자국의 재래식무기 보유량의 1%를 초과하지 않돼, 전차나 장갑차, 화포가 200대 이하, 공격헬기와 전술기가 50대 이하로서 전체250대 이하이다

  2. 치장품목에 대한 통보는 치장된 무기 및 장비의 수와 형태, 치장위치를 포함하여 정보교환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기타 모든 참가국에게 통보된다.


Ⅹ조


  1. 지정된 영구저장소(Designated Permanent Storage Site)는 정보교환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해당 저장소를 보유한 참가국에 의해 기타 모든 참가국에게 통보되며, 통보내용에는 저장소위치(좌표포함), 각 저장소에 있는 무기 및 장비의 수량이 포함된다.

  2. 지정된 영구 저장소는 저장과 무기 및 장비의 정비에 적합한 시설(창고, 정비소등)을 포함하되, 사격장, 훈련장은 포함되지 않으며, 여기에는 참가국의 재래식무력에 속하는 무기 및 장비가 보관된다.

  3. 각 영구저장소는 최소한 1.5m높이의 외곽담(fence)으로 된 명확한 경계구역을 갖추고, 무기 및 장비의 출입을 위한 3개 이상의 출입구를 가진다.

  4. 지정된 영구저장소에 보관된 재래식무기 및 장비는 현역용 무기 및 장비로 간주되지 않지만 (아래의 7, 8, 9, 10항에 따라 일시적인 이동의 경우포함), 지정된 영구저장소가 아닌 저장소에 보관중인 무기 및 장비는 현역용 무기 및 장비로 간주된다.

  5. 현역부대는 아래 6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영구 저장소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

  6. 지정된 영구저장소의 경계나 저장된 무기 및 장비의 정비를 위한 인원만이 지정된 영구 저장소 내에 위치한다.

  7. 지정된 영구저장소에 보관된 무기 및 장비의 정비, 수리 및 변형을 위해서, 각 참가국은 사전 통보없이 각 지정된 영구저장소에 있는 무기 및 장비 중 자국에 통보된 보유량의 10%까지 동시에 지정된 영구저장소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8. 위 7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참가국도 최소한 42시간 전에 기타 모든 참가국에게 통보하지 않고 지정된 영구저장소 외부로 재래식무기 및 장비를 이동시킬 수 없으며, 통보에 포함할 사항은

     (A) 무기 및 장비가 이동되는 지정된 영구저장소 위치와 이동되는 무기 및 장비의 종류별 수량

     (B) 무기 및 장비의 이동 및 복귀일자

     (C) 무기 및 장비가 지정된 영구저장소 외부에 있을 동안의 위치 및 용도

  9. 위 7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진영에 속한 참가국들에 의해 지정된 영구저장소 밖으로 이동되는 무기 및 장비의 전체수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A) 전자 550대

     (B) 장갑차 1,000대

     (C) 화포 300문

  10. 위의 8, 9항에 따라 지정된 영구저장소에서 이동된 무기 및 장비는 이동일로부터 42일 이내에 지정된 영구저장소로 복귀되어야 하되, 이동된 무기 및 장비가 산업복구를 위해서 사용될 경우는 제외된다. 단, 이 경우 복구완료와 동시에 즉시 지정된 영구저장소로 복귀하여야 한다.

  11. 각 참가국은 지정된 영구저장소내의 무기 및 장비를 재배치할 수 있으나, 재배치를 시작과 동시 기타 모든 참가국에게 재배치되는 무기 및 장비의 수량, 위치 형태 및 배치를 통보한다.


Ⅺ조


  1. 각 참가국은 본 조약시행 40개월 후에는 각 진영의 적용지역 내에 있는 현역부대가 보유한 전체 교량설치 장갑차량의 수가 740대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국의 교량설치장갑차의 수를 제한한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수를 초과하는 적용지역내에 있는 모든 교량설치장갑차는 본 조약 2조에 따라 지정된 영구저장소에 보관되며, 이 경우 본 조약에 의해 제한된 재래식무기 및 장비뿐만 아니라 교량설치장갑차에게도 본 조약 Ⅹ조 1-6항이 적용된다. 지정된 영구저장소에 보관중인 교량설치장갑차는 현역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아래의 6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량설치장갑차는 기타 모든 참가국들에게 최소한 42시간 전에 이동사실이 통보된 후에만 지정된 영구저장소로부터 이동이 가능하며, 이 통보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A) 교량설치장갑차량이 이동되는 지정된 영구저장소의 위치와 각 저장소로부터 이동하는 교량설치장갑차의 수

     (B) 이동일자 및 복귀일자

     (C) 외부에 체류기간동안의 용도

  4. 아래의 6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영구저장소에서 이동된 교량설치장갑차는 이동일로부터 42일 이내에 복귀되어야 한다.

  5. 각 진영에 의해 외부로 이동된 교량설치장갑차의 전체수가 동시에 50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각 참가국은 정비 및 변형을 위해서, 각 영구저장소에 있는 자국보유허용 교량설치장갑차의 10% 또는 각 영구저장소별로 10대의 교량설치장갑차를 지정된 영구저장소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7. 자연재해 또는 영구교량이 피해를 입는 경우, 각 참가국은 지정된 영구저장소로부터 교량설치장갑차를 출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타 모든 참가국들에게 출고와 동시에 통보한다.


Ⅻ조


  1. 외부의 적에 대한 지상전투용으로 제작되지 않고, 평시 내부 경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되어 참가국의 어떤 조직이 보유하는 장갑보병전투차량은 본 조약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나 전술한 장비가 본 조약의 조항을 어기고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시 내부경계용으로 제작되어 참가국의 어떤 조직에 의해 보유된다해도 1,000대를 초과하면 본 조약 4, 5, 6조에 명시된 무기보유허용수준의 일부로 간주되며, 600대 이하만 본 조약 Ⅴ조 1항(A)에 명시된 적용지역내에 위치할 수 있다. 각 참가국은 이러한 차량을 보유한 조직이 내부경계에 필요한 이상으로 전투능력을 갖추지 않도록 보장책을 강구한다.





ⅩⅢ


  1. 본 조약의 조항에 따른 검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참가국은 정보교환의정서에 따라 재래식무기 및 장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2. 이러한 정보의 교환 및 통보는 본 조약 ⅩⅦ조에 의거 제공된다.

  3. 각 참가국은 자국소유의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즉, 정보 또는 통보사항의 접수자체가 제공된 정보의 유효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ⅩⅣ


  1. 본 조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을 보장하기 위해, 각 참가국은 적용지역내에서 검사에 관한 의정서의 조항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권리와 검사를 받을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2. 이러한 검사의 목적은

     (A) 정보교환의정서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본 조약 Ⅳ, Ⅴ, Ⅵ조에 명시된 수적 제한에 대한 참가국의 이행여부 검증

     (B) 본 조약 8조와 감축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감축장소에서 시행되는 전차, 장갑차, 화포, 전술기 및 공격헬기의 감축과정 감시

     (C) 헬기 및 항공기 재분류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시행되는 다목적 공격헬기 및 전투가능항공기의 재분류과정 감시

  3. 동일진영에 속한 참가국간에는 위의 1, 2항에 명시된 권한을 시행하지 않는다.

  4. 1개 참가국 이상에 의해 합동으로 실시되는 검사의 경우, 이들 중 1개국은 본 조약에 명시된 조항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검사에 관한 의정서 7, 8조에 따른 검사회수는 동 의정서 2조에 따라 결정된다.

  6. 120일간의 비준기간이 완료됨과 동시에 각 참가국은 적용지역 내에서 합의된 회수의 항공사찰을 시행할 권한과 항공사찰을 받을 의무를 동시에 가지며, 이러한 합의된 사찰회수와 적절한 규정은 본 조약 ⅩⅧ조에서 언급된 협상 중 결정된다.




ⅩⅤ


  1. 본 조약의 이행에 대한 검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참가국은 ⅩⅣ조에 명시된 절차 이외에도, 1개 국가 보유 또는 다국적 검증기술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 참가국은 위 1조에 따라 운영되는 다른 참가국의 검증기술 수단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참가국은 위 1조에 따라 본 조약 이행을 검증하기 위해 다른 참가국이 사용하는 기술적 검증수단을 방해하는 비공개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ⅩⅥ


  1. 본 조약의 목적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참가국들은 공동협의기구(Joint Consultative Group)를 구성한다.

  2. 공동협의 기구의 틀 속에서 참가국들은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A) 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의문사항 협의

     (B) 본 조약의 해석상의 차이나 모호성에 대한 해결추구

     (C) 본 조약의 존립성과 효과를 고양하기 위한 방안모색

     (D) 본 조약 Ⅱ조2항에 명시된 대로 현존무기 형태에 관한 의정서에 포  함된 목록표 갱신(Update)

     (E) 본 조약 시행방법에 있어서 참가국들 사이의 공동실행을 추구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해결

     (F) 필요시, 공동협의기구 또는 본 조약에 의해 소집된 회의의 진행규정, 진행방법, 경비할당규모 및 참가국들간의 검사경비 할당규모 등에 관한 문제해결

     (G) 참가국들 사이의 정보교환 또는 본 조약에 따른 검사결과 획득된 정보가 본 조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수단강구

     (H) 본 조약 시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쟁문제 처리

  3. 각 참가국은 본 조약과 관련된 어떤 문제라도 공동협의기구에 의제로 제기할 수 있다.

  4. 공동협의기구는 만장일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한다.

  5. 공동협의기구는 본 조약에 대한 보충조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본 조약의 발전과 효율을 위한 개선안에 동의할 수 있다. 이들 개선안이 아주 사소한 문제이거나 행정 또는 기술적 성격이 아닌 한 효력발생에 앞서 본 조약 ⅩⅩ조에 의거 협의 및 확정절차를 거친다.

  6. 본 조약이나 그 시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 어떤 참가국이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정보를 요구하거나 협의하고자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공동협의기구내에서 시행된다.

  7. 공동협의기구는 공동협의기구에 관한 의정서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한다.


ⅩⅦ


 참가국들은 본 조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및 통보사항을 서식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국들에 의해 별도협약에 의해 설치된 통신망이나 외교채널, 기타 공식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ⅩⅧ


  1. 참가국들은 본 조약서명후 본 조약에 대한 동일한 협상지침이나 목표를 가진 재래식무기에 관한 협상을 계속한다.

  2. 이러한 협상들의 목적은 협상지침에 따라, 적용지역내에서 그들의 재래식 무기의 개별적 증강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유럽에서의 더 나은 안보 및 안정을 위한 추가적 수단들에 대한 협정을 종결짓는 것이다.

  3. 참가국들은 1992년 헬싱키에서 개최될 차기 유럽 안보협력회의(CSCE)전까지 본 협상들의 종결을 추구한다.


ⅩⅨ


  1. 본 조약의 지속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추가적 조약에 의해 보충될 수 있다.

  2. 각 참가국은 자국의 주권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본 조약에 관련된 비상한 사태가 자국의 중요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결정되었을 때 본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를 결심한 참가국은 자국의 결정을 기타 모든 참가국 및 서기국(Depositary)에게 최소한 탈퇴하기 150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통보에는 자국의 주요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간주되는 비상한 사태에 대한 해명서가 포함된다.

  3. 특히, 각 참가국은 다른 참가국이 적용지역내에서의 군사력 군형에 명백한 위협을 야기할 정도로 전차, 장갑차, 화포, 전술기 및 헬기의 보유수를 증가할  경우 본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ⅩⅩ


  1. 어떤 참가국도 본 조약에 대한 보충조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보충조항은 서기국에게 제출되어 모든 참가국에게 회람된다.

  2. 이 보충조항이 모든 참가국들에 의해 승인되면, 본 조약의 시행을 규정한 ⅩⅩⅡ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ⅩⅪ


  1. 본 조약 시행 후 46개월과 그후 5년 간격으로 서기국은 본 조약의 운영상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참가국회의를 소집한다.

  2. 서기국은 본 조약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상황(특히 어느 참가국이 자국이 속한 진영을 이탈하거나, 반대진영에 가입하기를 원할 때와 같은)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참가국에 의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참가국 회의를 소집한다. 다른 참가국들이 수시 회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요청국은 수시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통보한다. 이 수시 회의는 수시 회의 소집요청서에 기술된 상황이 본 조약에 미치는 영향을 협의한다. 수시 회의는 요청서 접수 15일 이내에 개최되고 별도로 결의되지  않는 한, 3주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3. 서기국은 3개 참가국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조약 20조에 의거 제안된 보충조항을 협의하기 위해 참가국회의를 소집하며, 동회의는 요청서 접수 21일 이내에 개최된다.

  4. 어느 참가국이 본 조약에서 탈퇴할 의사를 통보할 경우, 서기국은 본 조약 탈퇴에 관한 문제점을 협의하기 위해 탈퇴통보 접수 후 21일 이내에 참가국회의를 소집한다.


ⅩⅫ


  1. 본 조약은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각 참가국별로 비준을 받으며, 비준문서는 서기국으로 지정된 네덜란드 정부에 기탁된다.

  2. 본 조약은 전문에 명시된 모든 참가국의 비준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0일 후 시행에 들어간다.

     (A) 각 비준문서의 기탁여부

     (B) 본 조약의 시행일자

     (C) 본 조약 ⅩⅨ조에 의한 탈퇴와 그 유효일자

     (D) 본 조약 ⅩⅩ조에 의거 제안된 보충조항 전문

     (E) 본 조약에 대한 보충조항의 시행일자

     (F) 본 조약 ⅩⅩⅠ조에 의거한 회의소집요청

     (G) 본 조약 ⅩⅩⅠ조에 의거한 회의의 소집

     (H) 본 조약에 의해 서기국이 참가국에게 고지하도록 규정된 기타사항

  4. 본 조약은 UN헌장 102조에 따라 서기국에 의해 등록된다.


ⅩⅩⅢ


 영어, 불어, 독어, 이태리어, 스페인어로 된 본 조약의 원문은 서기국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며, 본 조약의 사본증명서는 서기국에 의해 모든 참가국에게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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