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자치회장)해임관련 문의 입니다.

동대표(자치회장)해임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일 2024.04.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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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회장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으로 현재 해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투표에 해임이 되지 않는 경우 자치회장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을 또 했을 경우 다시 해임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여쭤 봅니다.아니면 몇달 안에는 해임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회장, 감사, 이사) 및 동별 대표자의

해임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회장, 감사, 이사) 및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하고 있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임원이든 동별 대표자든지간에)에 대한 해임절차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결정방법(입주자등 투표)에 따라 행한 바,

그 결과 해임에 이르지 않는 결정이 난 경우 이를 두고 또 다시 같은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법령상의 규정은 없으나...

어찌되었든 해당 건에 대한 심판은 완료된 것(일사부재리의 법률원칙은 형사소송 및 일부 민사소송에서

법률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니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님)

이므로, 해당 동일 건에 대하여 같은 해임절차를 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답변자 주관)되며...

이러한 해임에 이르지 않는 결정이 난 경우 해당 행위자가 또 다른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해임절차는 최초의 해임절차와 다른 해임절차인 것이므로

마땅히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임절차에 있어서 일사부재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해당조문과 님의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임관련 해당 조문을

정독하여 법령 해당 조문간의 유기적 구성과 규약 해당 조문과의 관련성 등을 정확히 해석하여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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