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중 타인에 의한 개인 이메일 열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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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024년2월까지 휴직 기간이었는데
부서 내 다른 직원이 제 회사 계정 이메일을 열람하고 타인에게 메일까지 발송 한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업무적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제 개인 이메일을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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