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도상환

중기청 중도상환

작성일 2024.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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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만기가 7월11일인데
사정때문에 4월4일날 미리 이사를 하게됬는데요
전출 전입 신고를 하고
대출금은 7월11일까지 상환해도 상관없나요??


#중기청 중도상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연장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만기 시점에 상환하실 것이라면

실행된 시점에서는 이사를 가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장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사가는 집도 중기청이 되셔야 하고, 중소기업 재직을 하셔야해서

이 점을 유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 만기가 되기 전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나중에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을 한 케이스라서 참고하실 겸 글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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