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으로,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15%입니다. 따라서, 최저특례보증을 받으시더라도 보증료는 15%를 내셔야 합니다.
보증료는 대출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 방법은 은행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대출이 연체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보증료는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불법은 아닙니다. 특례보증대출은 정부 지원 상품이지만, 보증료는 대출을 받으신 분의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내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대출이 연체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례보증대출 수수료 납부에 대한 팁입니다.
*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서 안내해 주는 납부 방법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액이 큰 경우, 수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 연락하여 분할 납부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출이 연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계획이라면,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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