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이다.
가구주
한 가구의 주장이 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의 의무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정한 신고의무를 갖는다.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취사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로서 공동의 가사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및 1인 또는 복수의 사람들
가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1)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2)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한다.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각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감정인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제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은 최저입찰가격의 출발점으로서 이후 입찰의 핵심적인 기초가 되므로 감정서는 가능한한 정확하고 상세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감정서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산출근거(특히 집합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부지나 나대지등 토지의 경우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밝히도록 한다. 평가요항표(토지, 건물, 집합건물별로 감정인들이 사용하는 소정양식), 위치도, 건물 내부구조도, 토지지적도,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정가격산출근거를 추상적인 용어로 몇 줄 쓴 후 감정평가액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 으로 채권자에게 빛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이다.
강제관리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관리, 수익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서 채권을 충당시키는 집행절차를 말한다. 채무자가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다르다.
강제집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공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한다. 사법상 청구권이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실현절차로 판결절차와 더불어 민사소송의 2대 부문을 이룬다. 민사소송은 제7편(민사소송법 469내지 723)에서 강제집행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에 기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공증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청구권을 증명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뜻을 기재한 증서)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안보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지정되는 지역이다.(그린벨트) * 94년 1월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그린벨트내 행위규제 완화안은 연면적기준 35평형이던 주택 증·개축 허용범위를 최대 60평까지 허용한다는 것과 공영차고지 및 사도 개설을 허용하는 등의 주민소득증대시설 허가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별경매(분할경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이 원칙은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경락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괄경매에 관한 특칙이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고, 다만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일괄경매를 정할 수 있다.
개별입찰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부동산마다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 각각 하나씩 입찰,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량
건축물의 일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증축,대수선의 경우를 말함
개발부담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함
개발이익
국가, 지방자지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기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의 이익
개별토지가격
공시지가와 달리 매필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행정 목적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것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표준지중에서 선택한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거품이론
토지시장이 토지의 매매를 통한 자본이득의 획득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유발하고 그것이 지가 형성을 왜곡시킨다는 이론
건부지
건물, 구축물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량, 재축 또는 이전하는 행위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담장, 대문,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지하 또는 상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상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 (외벽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 의 중심선(처마, 차양, 켄틸레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이상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건폐율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경락
경매에서 최고응찰가를 써내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차지하는 것이다.
경락기일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종결후 미리 지정된 기일에 경락기일을 열어 경락의 허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경락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고하는 날이다. (신) 매각결정기일
경매
매도인이 여러 사람에게 매수 신청을 하게하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지므로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된다.
경매개시결정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한다. 이것이 경매개시결정이다. 이 때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집행법원은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그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경매기일공고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 go.kr) 법원공고 란에도 게재한다. (신)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경매기일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경매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매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신) 매각기일의 지정
경매기일통지
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경매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신) 매각물건명세서
경매신청취하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후 경매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경매신청 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다.
경매의 이해관계인
1)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
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3) 채무자 및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4)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5)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예: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경매신청등기 후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나 용익담보물권의 설정등기를 한 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등)
경제의 원칙
부동산 시장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을 위주로 하는 불완전한 시장, 즉 추상적 시장인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가, 또는 수요자 상호간에, 공급자 상호간에 서로 경쟁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이루어 진다는 원칙
고도자구
도시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공동경매
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수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되는 절차이다.
공동입찰
경매물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표 제출 전에 미리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입찰은 원칙적으로 친자, 부부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자, 입찰목적물의 공동점유 사용자, 1필지의 대지위에 수개 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소유자, 1동 건물에 수인의 임차인, 공동저당권자, 공동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개의부동산 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이다.
공동주택
대지 및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매
국가기관, 즉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라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강제매각하는 절차이며 근거법률은 국제징수법에 의합니다. 크게 압류재산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이 주가 되며 성업공사가 밀린 세금을 대신 받아주는 대리인이 되어 대상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경매와 기본적 성격은 동일합니다.
공부면적
토지대상,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면적으로 해당 서류로써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적
공시지가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할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촉탁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 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당사자가 오면 언제든지 교부한다는 취지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이다.
공시최고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기타 상법에 무효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 관계인에게 실권이나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등기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없을 때와 신종선고의 전제로서 생 존의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가 있다. 그 관할법원은 위의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 행지의 지방법원이다.
공실률
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방수중 비어 있는 방의 비율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정임.
1)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한 지역.
3)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공동면적
공동주택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 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
공유지
어떤 시기에 정부에서 소유하는 토지를 지칭하며, 이들은 공유지법에 따라 매각, 교환, 소유권의 양도조치 등에 의해 발생함
공작물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굴뚝, 광고탑, 고기수조, 지하대피소 등을 말하다.
공정률
공사의 진행순서와 작업일정을 종합한 공사의 진도과정에 따라 투입된 공사비의 총 공사비에 대한 비율
공종률
공사의 진도과정을 각 단위공사별로 구분하여 공사종류볍 진척에 따른 단위 공사에 대한 비율
공지
보건, 위생 등을 위해 대지내의 토지 중 건축물을 축조하지 않고 남겨놓은 땅
공탁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차하는 것으로서 4가지 종류가 있다.
1)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변제공탁)
2)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담보공탁)
3)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보관공탁)
4) 기타 특수한 목적(특수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 ③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
공한지
1. 집을 짓지 아니한 빈터
2. 농경이 가능하면서도 아무것도 심지 아니한 토지
3.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지상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중 법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함.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함. 공한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중과함
공한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며 당해 지구안의 건축제한을 항공법에 따라 정하지만 항공법에 규정된 사항 의외의 건축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과세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가격, 다시 말해 과세목적으로 정부기관이 사정한 가격.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가격이 시가와는 일정한 비율 차이가 있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과잉경매
수 개의 부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 비용에 충분할 때를 말합니다.
과잉매각
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과잉매각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면 집행법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잉매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관리면적
주로 빌딩이나 아파트 등과 같은 대형 건축물의 연면적 중에서,전기실, 보일러실, 관리사무실, 관리요원 대기실, 접수 안내판, 관리 용구용 창고,기계실,교환실 등 대상건물의 이용편익을 위하여 관리상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면적
관망지역권
'갑지(요역지)'의 관망을 방해할 만한 '을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
광역권
도시가 교외로 광역화되는 영역이나 권역을 말하는데, 광역권은 도시기능의 연계가 가능한 공간, 통근,통학 등 교류에 관한 동일생활권, 공동시설 이용권, 경제활동 공유권, 정보통화 및 정보매체 이용권 등에 따른 공동개발권으로 볼 수 있음
광역상수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
교부청구
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법인이 해산한 때)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관??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구분감정평가
복합 부동산이나 또는 1개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것
구획
도시지역에서 가로 등으로 4방이 구획되어 대지가 일단으로 된 것
구획의 종류 및 지정목젹
1.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부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전
2 .특정시설제한구역 도시내 특정지역 산업과 인구의 과대한 집중방지
3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
4 .도시개발예정구역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
5 .상세계획구역 도시토지이용의 구체적 이용방향을 정하고 도시미관,환경의 유지, 관리 꾀함
6 .광역계획구역 광역적으로 이용, 설치할 시설의 정비와 접해있는 여러 도시계획 구역간의 상호연계 도모
국민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자금지원에 따른 자금분류의 하나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지은 주택 또는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25.7평) 이하로 규모의 제한을 받는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안
부동산 소재지역의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지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있으며 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발급은 부동산 소재지 군청에서 받을 수 있다.
권리관계
권리관계라 함은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권리능력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한다.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했을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배상, 호주승계, 재산상속, 유증 등의 경우에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근린공공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 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000㎥(3백3평)미만인 것과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시설을 말한다
그린밸트
도시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대를 설정한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의 소 매점으로서 동일건물(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 건축물로 본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2.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3.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5. 정구장, 탁구장, 태권도장, 합기도장, 유도장, 요가장, 헬스크럽, 체육계강습소,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물안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의 것
6. 금융업소, 사무소,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7. 공업배치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업종의 제조장, 방앗간,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8. 기원,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것
9. 사진관, 기술계 강습소(사무관리에 한함), 표구점, 예능계 교습소,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금전집행
금전(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기간도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1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이 8m 이상인 도로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1호 및 2호에 준하는 도로
기간입찰
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개찰)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한다. 입찰의 방법은 입찰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관할법원의 예금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한 후 받은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입금증명서의 양식에 첨부하거나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입찰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매각(개찰)기일을 기재하여 집행관에게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집행관에게 부치는 방법이다.
기일입찰
부동산의 매각은 ①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②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③입찰기간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현재 법원에서는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기일입찰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구) 입찰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권보존등기나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된다.
기준시가
시단위이상지역의 아파트나 50평 이상의 연립주택(고급빌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0 ~ 80% 수준에서 정해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용면적 또는 연건평이 50평을 넘는 아파트와 고급빌라는 실재 거래가격의 80%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상 50평미만은 75% 25평미만은 70% 수준에서 각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