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재무건전성이 OECD국가들보다 양호하다고 얘기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 .
국가재정의 기본적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정건전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 재정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할 것, 국세감면의 제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세계잉여금의 처리, 국가채무의 관리, 국가보증채무의 관리 등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2016년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재정건전화법안은 ‘재정건전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였다는 점, 재정건전성의 지표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동 법률안에서는 국가채무에 대하여는 국가채무총액을 국내총생산액으로 나눈 비율을 국가채무비율로 정의하고 그 수치가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재정수지에 대하여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동 법률안의 재정건전성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최초로 법률에서 재정건전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제기구의 재정건전성 기준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일반적이고 명확한 지표는 주요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여러 국제기구들은 일반적으로 이른바 60%/3% 준칙을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은 서구의 주요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답변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재정수지적자가 국내총생산액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의 법적 개념과 기준/한국법제연구원/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