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법적으로는 부가세를 판매금액에 포함시키는지 말아야하는지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레스토랑 같은 곳 가면, 부가세를 음식값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70,000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으면 계산할 때는 VAT가 따로 부과가 되어 77,000원이 결제되죠. 헌데 이러한 곳에서도 사실 메뉴판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결제하는 영수증 정도에 VAT별도 정도라고 표시가 되어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이러한 곳을 가게되면 계산하고 나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는 관행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즉, 가게 주인의 재량으로 판매금액에 부가세를 포함시켜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세는 별도라고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에게 부가세는 따로라고 고시는 해야합니다. 물론 위의 사례처럼 계산서에는 있었는데 확인을 못했다든가 할 수는 있지만, 보통 동네 김밥천국 같은데서는 계산서를 주는 개념 같은 것도 없기에, 최소한 아저씨가 계산할 때에 따로라고 말은 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쪼끄마한 가게에서, 김밥만을 먹는 경우가 많고, 소액임에도 손님들이 죄다 현금계산이 귀찮아 카드를 내는 상황에, 이것 자체에 민감하게 받아들여 그런 식으로 깐깐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듯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 장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현금결제를 암암리에 유도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사업자가 현금으로 받은 것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겠죠. 모두 다 세금신고 하지 않음으로 탈세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익을 보려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을 모두 다 세금신고 한다면, 굳이 현금으로 받아 누리는 이익이 없으니까요. 현금으로 결제하면 소비자 뿐만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계산하는데 귀찮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장사하시는 그 분이 솔직히 말하면 도의적으로 옳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 장사가 힘드셔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하다가 망하는 곳을 여럿 봤습니다.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이윤을 추구할 생각을 해야, 초과이윤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도 생존을 하는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소소한 이득을 보려고 장사하면, 결국에 소비자들도 빈정상해서 떠나고 금방 망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 앞에 것만 보는 장사방법이고, 이런 마인드로 음식점이나 가게를 차리면 금방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한다면 해당 상가가 본인 것이거나, 계속해서 손실을 보는 상태인데 뻐팅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저씨의 행위가 사실 법에 명확하게 어긋나서 불법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소액이기에, 이걸 뭐 신고를 하거나 뭘 한다해도 딱히 큰 처벌을 받거나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시는 분인데, 아마도 귀찮아서 그냥 가까운 곳에 가서 밥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헌데, 그러한 음식점은 그냥 안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몇백원 단위도 아끼고자 그런식으로 결제유도하는 마인드라면, 제가 보기에는 음식의 재료의 질도 좋은 것을 쓴다고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음식 재료가 식당 장사에서는 원가이기에 여기서 비용을 어떻게든 더 절감하려고, 거의 쓰레기 같은 재료들만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 중이라 예민해서 그런 것에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이런 일은 누가 겪어도 기분이 약간 상하는 일인 듯 합니다. 그리고, 본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공부중이시니 굳이 싸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다른 식당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당은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번 기회에 느끼며 앞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