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증 이름변경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증 이름변경

작성일 2023.12.0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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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내고 이제 1년 좀 넘게 영업중입니다 이번에 인테리어를 조금 손보고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자등록증만 이름 바꿔달라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이름을 바꿀때 혹시나 어떤 불이익이 있다던가 따로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변경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주 있는 경우인걸요!

상호명 변경 시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 있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정정 클릭 후 (개인)을 눌러주세요.

정정할 사항 선택에서 상호 및 연락처 정정 부분에서 정정에 체크 후 변경된 내용을 적어주세요.

서류는 기존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셔서 제출하시고, 서류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체크해보세요.

신고 완료하시면 접수완료라고 인터넷접수목족 조회가 뜨니까 완료되셨다면 접수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정도면 완료됩니다.)

홈택스 주소 하단에 첨부해드립니다! 여기서 편리하게 상호변경 가능하시니 해보셔용 :)

홈택스 바로가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른 서류 필요 없습니다 세무서 신분증 들고 가심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의 질문 내용은 기존 일반음식점 간이과세자로 영업하시면서 기존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당초 업태 및 종목은 전과 동일하고, 이름 변경 즉, 『상호 변경』만 신청하시려면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가실때에 구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하시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 하셔서 제출하시면 변경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랍니다.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 bizinfo1357), 페이스북 (www. facebook.com// 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호명 변경은 세무서에 가셔서 상호변경 신청하면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서에 상호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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