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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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츄러스가게를 오픈 준비중입니다 현재 저의 매장은 좌석은 없고 테이크아웃 형태의 포장판매로
츄러스,아이스크림,커피를 팔 예정입니다
1.사업이 처음이라 사업자등록하기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하는데
한국외식중앙회, 한국휴게음식중앙회, 제과쪽?도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2.또한 사업자등록할때 업종코드를 일반음식점을 해야할지 제과로해야할지 커피로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3.영업신고증을 취득하러 갈 때 신분증이 필요한데 임시주민등록증도 가능할까요? 재발급중인데 아직 안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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