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영상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발급 (영상제작업체)

작성일 2023.06.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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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으로 영상제작업체 사업을 조그만하게 시작하려합니다.

현재 인원은 3명이고 따로 수입은 월 100만원 미만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대학생이라 국가장학금, 보험비 등등 소득이 생기면 불리한게 많아서
부모님이 사업가셔서 부모님명의로 낼려고 합니다. 

영상제작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할려면

업태, 업종, 종목, 임대차 등등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작업장은 따로 없고 촬영있을땐 스튜디오 대여해서, 편집은 각자 집에서 하는중입니다.



1. 대학생 신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ex.국가장학금, 보험비 등)

2.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내가 했을때 문제는 없는지 
(현재 부모님이 사업을 운영중)

3. 영상제작사로 사업자를 낸다고 했을때 업종 업태 종목 등 어떤식으로 적어야하는지
(간이 &  면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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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해외금융 읽어주는 남자, 유튜버를 운영하는 해읽남입니다.

도전하시는 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이하 답변은 제가 몇 년전에 어플 개발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1. 대학생 신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ex.국가장학금, 보험비 등)

오히려 대학생 신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창업비용이나 저금리로 사업자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립니다. 시작은 미디어콘텐츠창작으로 시작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아이디어의 기회를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창업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K-startup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장학금과 정부지원자금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https://www.k-startup.go.kr/#main-section_1

2.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내가 했을때 문제는 없는지

(현재 부모님이 사업을 운영중)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님이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1번 질문과 일맥상통하므로 님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부모님 명의로 하게 되면 모든 청년창업지원금이나 무료 컨설팅은 없어지게 됩니다.

3. 영상제작사로 사업자를 낸다고 했을때 업종 업태 종목 등 어떤식으로 적어야하는지

(간이 & 면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 코드:940306)는 혼자 일하는 분들은 속하게 되며, 면세사업자가 되고 1년에 한번 5월에 종소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님은 3명과 함께 일하기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업종코드를 받아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매출액 기준 8천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처음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세요.

사업자등록시 업태, 업종, 업종코드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코드 : 921505

업태 : 정보통신업

업종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답변확정해주시면 님은 훨씬 행복한 인생 보내실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kakao - http://pf.kakao.com/_YxoxbNxj (문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 글쓴님이 창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회계 처리가 관건인 듯 합니다.

1. 글쓴님이 대학생으로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소득 발생에 대한 세금 부과가 발생하겠지만 3명이서 월 1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납부할 세금이 크게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내면 4대 보험 납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아버님 밑으로 건강보험 부양자로 등록이 되었겠지만, 사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수입을 근거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글쓴님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명의를 부모님으로 해서 부모님의 소득이 더 늘어나겠죠. 일정 소득 구간에서 벗어나면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이 감액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연 500만원 미만의 추가 소득이라면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학교 국가장학금 지급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2. 부모님을 사업자 대표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글쓴님이 근로계약 또는 프리랜서 계약 등을 하고 대표가 직원에게 일당, 급여,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매입자료라고 매출만 있으면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사업장 주소는 집주소로 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업종코드는 활동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하는데 일반적인 영상물 촬영제작이라면, 업태는 정보통신업 종목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921503) 또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하면 될 듯 합니다. 방송용 영상물이나 유튜브를 업로드해서 수익을 버는 경우는 별도의 종목이 있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영상제작 활동을 기반으로 업종코드를 다시 한번 검색해보시거나, 세무서에 상담을 하시면 해당하는 종목을 알려줄 것입니다.

매출이 연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후 매출이 높아진다면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고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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