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 청년채용 질문

예비창업패키지 청년채용 질문

작성일 2023.02.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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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청년 채용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래 질문사항은 모두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일단 저는 현재 예비창업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고, 제조업을 준비하고 있어 아무래도 물류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학 재학 중인 지인 중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물류 노동 등의 일반 인력으로 채용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1. 예비창업패키지 진행 과정에서 청년들을 일반 인력(물류 노동 등)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채용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해야 하나요?


1.5. 만약 일용직으로 해야하는 경우, 예비창업패키지의 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을까요?


2. 채용이 불가능하다면, 물류 노동 등의 일반 인력을 팀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될 것 같기는 한데...


3. 채용이 가능하다면, 청년이 재학생인 경우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휴학생이어야 할까요?


3.5. 만약 재학생도 채용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풀타임으로 채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파트타임도 가능할까요? (대학교와의 병행을 감안하여)


4. 채용이 가능하다면, 중소기업 청년 채용 보조금(인당 연 900)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이겠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청년 스타트업이라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 : 예비창업패키지 선정시 채용 가능 여부 문의

답변 : 예창패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의 인건비 외에 특별히 제약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창패의 신청자격 기준은 사업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이므로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등의 경우 이외에는 대학생 신분이라고해서 특별히 예창패 신청에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창패에 선정되고 창업한 이후에는 사업주가 되며 정규직,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사업주 재량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예창패의 기존 비목정의 및 기준중 인건비 항목을 보면 아래의 사항 이외에는 다른 제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예창패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eedconsulting/223014721442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2-450-1148~5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예비창업패키지 청년채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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