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업(프랜차이즈)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관련법 위반 여부...

가맹거래사업(프랜차이즈)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관련법 위반 여부...

작성일 2022.03.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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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수님! 마땅히 여쭐 곳이 없어 이곳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가맹거래사업(프랜차이즈)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관련법 위반 여부에 관해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사업 등록을 위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하여 직영점 운영이 아닌 해당 업종에서 직영점에 고용되어 1년 이상 일한 경우라도 가맹사업 등록 가능한지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본인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지요?)

2. 시설 인수 시, 이전 대표자를 유지한 채로 시설운영을 지속한다면 시설 운영 1년 이상인 경우 가맹사업등록이 가능한지요?

3. 시설 인수 시, 인수하는 대표자가 과거 동종 사업에서 1년 이상 가맹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면 인수 직후 가맹사업등록이 가능한지요?

4. 재가방문요양시설 가맹사업을 비즈니스모델로 삼고 있으며, 경쟁 브랜드 지점들의 업종으로는 1)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2)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3) 노인 요양복지시설 운영업, 4)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5. 그 외 기타 보건업 등이 있는데 대분류인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내 해당되는 업종이라면 동일업종 운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5. 직영점 1개 이상, 운영 1년 이상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적자운영을 하여도 가맹사업등록이 가능한지요? (매출의 유/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 4. 직접 사업주로서 현재 운영중인 것만 유효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소유의 직영점이어야 하구요. 그외 기재하신 모든 것 불가능합니다.

5.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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