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개인사업 자금

미성년자 개인사업 자금

작성일 2022.03.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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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14세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음향기기+음향기기 관련 물품들
이 정도로 개인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완전 시작도 안한 처음 단계인지라 물건 촬영한 사진도 없고 물건 재고도 현물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진은 일단 집에서 크로마키 천으로 위에 대고 예쁘게는 아니더라도 괜찮게 찍을 생각이고요
개인사업등록 신청도 서류랑 조금 더 준비하면 될거 같거든요
다른거는 더 준비하면서 알아가고 조사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문제인게 돈이 없어요!!!

먼저 크지 않은 금액으로 네이버 스마트팜 정도로 시작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재고도 더 준비하고 하려면 스타트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정말 작게 시작하는거에요ㅠㅠ

전 왜 돈이 없을까요..!!!!!


#미성년자 개인사업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창업아이디어와 의욕만 있다고해서 사업이 다 가능한 것도 아니고

창의력과 의지만 있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재화)와 용역(서비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해도(기술) 제대로 만들어 내야 하고(생산, 경제성)

잘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수익성)

멋진 아이디어와 불타오르는 의욕을 바탕으로 창업/경영공부를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가며 준비를 잘 하셔야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

1) 모든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 포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서 첨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가능

​3)​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4) 상업등기소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상법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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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3조(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①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해당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 중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외의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제2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세관리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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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판매업 신고​

: 인터넷으로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등록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소)관할 행정관청(시,구청)에 신고

- 개인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이용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이체 확인증)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가서 사업자통장(사업자용 계좌)개설

→ 통신판매신고 시에 필요한 에스크로 서비스가입(은행창구에 서비스취급여부 및 가입 문의)

→ 구매안전이용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요청 * 국민, 기업, 농협은행에서 서비스가입가능

2) 2020년 7월 통신판매업 신고면제범위(확대) ....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 간이과세자(연간매출 8,000만원 미만)

- 직전년 거래횟수 50회 미만

* 사업개시(창업) 첫해는 전년 거래횟수(실적)가 없으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위의 두 요건에 모두 해당이 안 되면 신고를 추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고 거래횟수 50회 이상)

* 통신판매업신고에는 면허세 부과됩니다 : 신고 시와 연 1회, 1월에 5만원 전후(지방세, 지역마다 차이) 납부해야.

​4. 자가(직접 제작한 사이트) 쇼핑몰창업 절차, 방법과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 유의사항들

인터넷쇼핑몰 등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거래할 떄 필요한 절차나, 관렵 법규정

통신판매에서 취급가능한 상품종류와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나 신고/등록 등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 개별상품의 제조, 제품규격 취득, 품질보증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것은 기술하지 않았음.

* 쇼핑몰 사업준비와 사업관련 법(규정)

https://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25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생활법령 - 주제별정보 - 창업 - 인터넷쇼핑몰 창업

5.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는(입점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트(인터넷홈페이지)에서 가입절차나 안내연락처가 안내되어 있고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약관에 따른 거래계약)하시면 입점이 가능합니다.

6. 창업지원​을 받는 방법, 도와주는 기관과 그 내용

: 창업/경영에 대한 교육, 자금지원, 컨설팅

사업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시작하고 잘 꾸려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도 많고

사업하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대처하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법규정들을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법, 시행령, 규칙의 법체계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고 법을 잘 모르면서 마음대로 하다가는 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대하여는 법령정보( http://www.law.go.kr/) 에 들어 가서 키워드 검색으로

관심있는 해당 분야에 관계되는 법률이 있는지 찾아보고 규정을 살핀 후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자금지원, 경영애로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에서는

사업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교육, 자금지원, 컨설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http://www.kosme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https://www.semas.or.kr/

창업진흥원(창진원) https://www.kised.or.kr/ , https://www.k-startup.go.kr/

ㅇ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 창업진흥원 k-startup : http://www.k-startup.go.kr , 창업에듀 http://www.k-startup.go.kr/edu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https://edu.sbiz.or.kr/edu/main/main.do

- 유투브 등의 ​[기업가정신] 강좌 : 창업진흥원 창업에듀, KAIST IP-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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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들을 모아서 제공해주는 기업마당, 소상공인마당,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을 활용하시면 지원정책들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 www.smes.go.kr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지원센터 검색하여 지역 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상담하실 수도 있고

1357 을 통하여 또는 시도의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방문(또는 전화)해

창업 및 경영관련되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직접 상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나 지원기관을 안내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가시면서 교육, 자금, 컨설팅 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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