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 낼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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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으로 1:1필라테스 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따로 사업자를 내지 못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
집으로 주소지를 해서 낼 수도 있나요..? 가게는 집이랑 멉니다 ㅠㅠ
가상사업자 같은것도 있나요??
간이과세-전대차동의서 없어서 x
면세-필라테스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없어서 x
#전대차계약서 부동산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