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터넷으로 김치등 가공판매가능여부
1)제조업 영업인허가
○일반음식점에서 김치를 판매는 할 수 없으므로 김치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으로 등록과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김치제조시설 허가는 관한 구청에서 하며 법에서 정하는 허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온라인판매를 하시려면 즉석식품제조판매업으로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부서에 영업신고를 하시고 영업
신고증이 교부되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사업장은 집에서는 불가능하며 건물의 용도가 근인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이라야합니다.
-즉석식품제조판매업은 온오프라인상에서 직접 고객에게 주문받아 판매하는것은 가능하나 유통은 불가
능합니다.
○기타
-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신고)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 용도의 사업장 필요합니다.
-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증 필요합니다.
- 제조방법설명서, 시설개요서, 작업장평면도 필요합니다
2)동일장소에서 업종추가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통신판매업신고는 관할 행정관청(시,구,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할 경우면 관할 행정관청에 통신판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사전준비서류(관할 구,시,군청에 제출)
① 개인사업자등록증
② 사이트도매인
-오픈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
-후이즈, 가비아, 닷네임코리아 등에서 구매(수수료 연간 2~3만원)
-ASP(임대몰)서비스 이용할 수도 있음
③ 구매안전이용서비스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 확인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통장개설 → 통신판매신고시 필요한 에스크로서비스가입(은행창구) → 확인증 발급요청
④최근 6개월동안 거래 회수 20회미만,또는 거래금액 12백만원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추가 필요사항)
- 상품촬영 및 상품 도매인 몰에 개시
- 결제대행업체(PG사 / 카드 및 에스크로, 실시간계좌이체) 계약
- 상품 운송 택배업체 계약
- 오픈:홍보 및 온라인 광고진행
○다만, 산정 기간은 ‘최근 6개월’ 기준을 유지함.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는 신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기준을 유지함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면허세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비용 무료이고 일반과세자는 년 약5만원정(지역마다 차이가 있음)도의 면허세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면허세로 해당 금액을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지역 행정관청 문원실 및 국세청 126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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