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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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대의 초보예비창업자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고향에 신규아파트상가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상가의 분양계약을 마치고 조그마한 치킨집을 개업하려고
국내 모사의 프랜차이즈치킨업체와 개설상담을 하였고
며칠 뒤인 2009년4월13일에 가맹계약금으로 500만원을 가맹본사에 송금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별도의 서면계약서도 작성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제가 받은 것은 가맹점 개설문의 초기에 담당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15평 기준의 일반적 창업개설 견적서 뿐입니다
당시 담당영업사원의 말에 따르면 해당지역에서도 가맹점 개설문의가
간간이 있으니 우선 가맹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송금하면
해당지역에 대한 타인의 해당가맹점개설을 막을 수 있다. 즉
해당지역에 대한 가맹개설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급하게 송금부터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고사하고 장사라는 것을 난생 처음 시작하려 하다 보니
급한 마음에 덜컥 송금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상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개설비용 등을 조목조목
계산하다보니 융자와 담보대출 등을 고려해보아도 도저히 그 업체와는
비용계산이 나오지가 않더군요.
한마디로 창업자금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맹본사의 담당영업사원에게 문의했습니다. 제가 가맹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으로 송금한
돈 500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했더니
가맹본사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송금 자체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지를 한다면 가맹계약금 500만원은 그냥 날려버리게 된다는 답변을 듣고
허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후 담당영업사원과 통화를 해보았으나 역시 되돌아오는 답변은
계약금송금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이대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가맹본사의 손실도 있다며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고 대신 가맹개설을 연기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창업초보자이다보니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500만원 가맹계약금 송금이후 타업체도 여러군데 알아봤더니
개설비용이 훨씬 저렴한 업체도 많이 있더라구요.
하루 빨리 내 가게를 갖고 싶다는 마음에 꼼꼼하게 비용계산 등을 따져보지 않고
송금부터 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처음의 믿음직했던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는 달리 계약금반환을 문의한 이후 업체의
야박한 태도에도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다시
한다하더라도 해당 업체와는 맺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1.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가맹계약송금만으로도
정말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가요?
2. 이 상황에서 제가 가맹본사에 송금한 돈 500만원은 반환받을 수 없나요?
3. 반환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4. 가맹본사에서 반환을 거부하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우리같은 초보예비창업자들에게 500만원은 정말 소중하고도
소중한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담당영업사원의 말로는 가맹본사에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여러군데서 자문도 받아
상담을 진행하는 거라면서, 가맹본사의 경리과에서도 계약금 반환 얘기를 했더니
펄쩍 뛰더라고 하더군요.
제 입장으로서는 이렇습니다.
법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라 민사니 소송이니 그런 복잡하고 무시무시한 절차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일은 엄두도 못낼 일입니다.
가맹본사와 제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이루어 양자간 더 이상 감정 상하는 일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결책을 문의드립니다.
저는 30대의 초보예비창업자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고향에 신규아파트상가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상가의 분양계약을 마치고 조그마한 치킨집을 개업하려고
국내 모사의 프랜차이즈치킨업체와 개설상담을 하였고
며칠 뒤인 2009년4월13일에 가맹계약금으로 500만원을 가맹본사에 송금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별도의 서면계약서도 작성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제가 받은 것은 가맹점 개설문의 초기에 담당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15평 기준의 일반적 창업개설 견적서 뿐입니다
당시 담당영업사원의 말에 따르면 해당지역에서도 가맹점 개설문의가
간간이 있으니 우선 가맹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송금하면
해당지역에 대한 타인의 해당가맹점개설을 막을 수 있다. 즉
해당지역에 대한 가맹개설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급하게 송금부터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고사하고 장사라는 것을 난생 처음 시작하려 하다 보니
급한 마음에 덜컥 송금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상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개설비용 등을 조목조목
계산하다보니 융자와 담보대출 등을 고려해보아도 도저히 그 업체와는
비용계산이 나오지가 않더군요.
한마디로 창업자금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맹본사의 담당영업사원에게 문의했습니다. 제가 가맹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으로 송금한
돈 500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했더니
가맹본사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송금 자체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지를 한다면 가맹계약금 500만원은 그냥 날려버리게 된다는 답변을 듣고
허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후 담당영업사원과 통화를 해보았으나 역시 되돌아오는 답변은
계약금송금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이대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가맹본사의 손실도 있다며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고 대신 가맹개설을 연기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창업초보자이다보니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500만원 가맹계약금 송금이후 타업체도 여러군데 알아봤더니
개설비용이 훨씬 저렴한 업체도 많이 있더라구요.
하루 빨리 내 가게를 갖고 싶다는 마음에 꼼꼼하게 비용계산 등을 따져보지 않고
송금부터 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처음의 믿음직했던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는 달리 계약금반환을 문의한 이후 업체의
야박한 태도에도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다시
한다하더라도 해당 업체와는 맺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1.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가맹계약송금만으로도
정말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가요?
2. 이 상황에서 제가 가맹본사에 송금한 돈 500만원은 반환받을 수 없나요?
3. 반환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4. 가맹본사에서 반환을 거부하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우리같은 초보예비창업자들에게 500만원은 정말 소중하고도
소중한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담당영업사원의 말로는 가맹본사에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여러군데서 자문도 받아
상담을 진행하는 거라면서, 가맹본사의 경리과에서도 계약금 반환 얘기를 했더니
펄쩍 뛰더라고 하더군요.
제 입장으로서는 이렇습니다.
법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라 민사니 소송이니 그런 복잡하고 무시무시한 절차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일은 엄두도 못낼 일입니다.
가맹본사와 제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이루어 양자간 더 이상 감정 상하는 일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결책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