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09.05.0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는 30대의 초보예비창업자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고향에 신규아파트상가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상가의 분양계약을 마치고 조그마한 치킨집을 개업하려고

국내 모사의 프랜차이즈치킨업체와 개설상담을 하였고

며칠 뒤인 2009년4월13일에 가맹계약금으로 500만원을 가맹본사에 송금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별도의 서면계약서도 작성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제가 받은 것은 가맹점 개설문의 초기에 담당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15평 기준의 일반적 창업개설 견적서 뿐입니다

 

당시 담당영업사원의 말에 따르면 해당지역에서도 가맹점 개설문의가

간간이 있으니 우선 가맹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송금하면

해당지역에 대한 타인의 해당가맹점개설을 막을 수 있다. 즉

해당지역에 대한 가맹개설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급하게 송금부터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고사하고 장사라는 것을 난생 처음 시작하려 하다 보니

급한 마음에 덜컥 송금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상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개설비용 등을 조목조목

계산하다보니 융자와 담보대출 등을 고려해보아도 도저히 그 업체와는

비용계산이 나오지가 않더군요.

한마디로 창업자금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맹본사의 담당영업사원에게 문의했습니다. 제가 가맹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으로 송금한

돈 500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했더니

가맹본사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송금 자체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지를 한다면 가맹계약금 500만원은 그냥 날려버리게 된다는 답변을 듣고

허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후 담당영업사원과 통화를 해보았으나 역시 되돌아오는 답변은

계약금송금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이대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가맹본사의 손실도 있다며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고 대신 가맹개설을 연기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창업초보자이다보니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500만원 가맹계약금 송금이후 타업체도 여러군데 알아봤더니

개설비용이 훨씬 저렴한 업체도 많이 있더라구요.

하루 빨리 내 가게를 갖고 싶다는 마음에 꼼꼼하게 비용계산 등을 따져보지 않고

송금부터 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처음의 믿음직했던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는 달리 계약금반환을 문의한 이후 업체의

야박한 태도에도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다시

한다하더라도 해당 업체와는 맺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1.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가맹계약송금만으로도

    정말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가요?

2. 이 상황에서 제가 가맹본사에 송금한 돈 500만원은 반환받을 수 없나요?

3. 반환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4. 가맹본사에서 반환을 거부하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우리같은 초보예비창업자들에게 500만원은 정말 소중하고도

소중한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담당영업사원의 말로는 가맹본사에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여러군데서 자문도 받아

상담을 진행하는 거라면서, 가맹본사의 경리과에서도 계약금 반환 얘기를 했더니

펄쩍 뛰더라고 하더군요.

제 입장으로서는 이렇습니다.

법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라 민사니 소송이니 그런 복잡하고 무시무시한 절차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일은 엄두도 못낼 일입니다.

가맹본사와 제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이루어 양자간 더 이상 감정 상하는 일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결책을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내 모사의 프랜차이즈치킨업체와 개설상담을 하였고

며칠 뒤인 2009년4월13일에 가맹계약금으로 500만원을 가맹본사에 송금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별도의 서면계약서도 작성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제가 받은 것은 가맹점 개설문의 초기에 담당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15평 기준의 일반적 창업개설 견적서 뿐입니다

 

당시 담당영업사원의 말에 따르면 해당지역에서도 가맹점 개설문의가

간간이 있으니 우선 가맹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송금하면

해당지역에 대한 타인의 해당가맹점개설을 막을 수 있다. 즉

해당지역에 대한 가맹개설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급하게 송금부터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라는 질문자의 문구에서 보여지듯이

 

질문자는 어떠한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를 접한적이 없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14일간의 검토기간을 위반한 행위로서

계약이 성립될수 없다고 판단되며

계약서의 내용과는 무관한 근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동이므로

이는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직접적으로 제제가 가해질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질문자는 추호도 반환금에 대해서 양보할 필요가 없이

소비자보호원등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시고

원하시는 창업도 일구시어

대박매장의 점주로써 거듭나시기를 기대합니다!

 

 

 

가맹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달리 계약금반환을 문의한 이후 업체의 야박한 태도에도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얼마까지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4. 가맹본사에서 반환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금 돌려받을수...

... 받을수 있나요? => 계약서상으로는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도 프랜차이즈사에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시고 계약금 반환청...

관련입니다.계약금반환인데...

프랜차이즈가게를 오픈할려고 진행중이었습니다 A건물 건물주와...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 받을수있는 내용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서 작성시에...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했고 일부...

... 방법이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계약금을 환수할 있는 방법은 계약금을 준 용도나 진행과정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가능하기도 하고 일부만 받을...

요식업 프랜차이즈 계약금

요식업 프랜차이즈 하려고 계약금을 500 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답편 부탁드려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사인한 후 가맹반환가능 여부

가맹 계약서에 사인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삼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면서 가맹... 귀책사유나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등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는 조금씩...

프랜차이즈 가맹등록비 반환네 대해서

프랜차이즈업체와 7월 말경에 '가맹등록및 입금확인서... 체결후에 계약금액을 총약정금액의 40%로 정하며 '을'의... 제가 받을 수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