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청년창업자금지원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 및 보증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소매점,음식점등 자영업자 사업자에게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1.자영업자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할수 있는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또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창업자금“을 이용할수 있습니다(융자진행여부는 상담후 결정)
1)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 목적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영위 소상공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납부 기업등 일부제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개인 또는기업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등
■ 신청요건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10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재도전특별자금(8년), 장애인기업자금(7년) 등 일부자금은 대출기간 별도 적용
※ 대출취급금융기관 (19개)
-경남,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 신청ㆍ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융자절차
①신청접수(진흥공단 지역센터) :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서발급(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평가후)
③대출실행(은행) : 신용,담보,보증등을 통해 대출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2) 청년고용특별자금(융자)
■ 목적 : 자금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대상 :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청년(만39세 이하)고용 소상공인
② 과반수 이상 청년근로자 (만39이하)고용사업주 또는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이하)고용사업자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취급금융기관 (19개)
-경남,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 신청ㆍ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접수 (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3)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창업자금(상담문의: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사업장 임차보증금,생계형 차량(1톤이하)구입,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지원
※ 미소금융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신청전에 미소금융담당자와 상담후 융자절차가 진행됨
(1)지원대상
○창업(예정)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신용등급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10 등급 또는 무등급)
②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③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2)지원내용
○대출한도: 7천만원
※사업소요자금 총액중 자기자금비율이 50%이상인 자에 한하여,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 7천만원,약정 이자율(연) 4.5%적용
※사업장 임차보증금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자등록후 6개월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가각 1천만원(성실상환자의 경우 추가 1천만원 지원가능).약정이자율(연)4.5%적용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대출한도500만원,약정이자율(연) 2.0%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대출한도2천만원,약정이자율(연) 4.5%적용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대출한도1천 만원, 4.5%적용
※2천만원 이하의1톤 미만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대출금리:연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이자율 연2%,대출한도500만원 적용)
○대출기간:최대5년(필요시 거치기간6개월 이내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 전국 서민긍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금융기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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