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답변이 너무 훌륭해서 저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답변이 너무 훌륭해서 저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06.1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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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맘을 먹었기에 나름대로 노력해서 알아냈지만 아직 궁금한 것도 부족한 것도 많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구

체적이고 많은 질문이기에 시간도 지식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 아무나 답변을 못하는 질문이라 이렇게 고수를 찾

아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특히 ★이 있는 건 영업의 가능성 유무와 관련이 있어 더욱 자세히 답

변해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쉽도록 제가 올린 질문을 복사후 붙여넣어서 질문 밑에 답변글을 달

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휴학중인 대학교 2학년생으로 내년에 복학을 할 예정이고 군대는 갔다 온 상태입니다. 교직이수를 통한 물리

선생을 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밑에 말씀드릴 것이 2차 목표이며 부업식으로 소형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웃도어 관련 의류나 부품을 영국이나 미국 같은 곳의 해외배송이 가능한 사이트(3~4곳)에서 대신 주문해주는 것을 원칙

으로 수수료만 댓가로 받을 생각입니다. 사이트는 여러곳에서 살 수는 있지만 일단 타겟의 사이트는 한 곳이며 주로 그

곳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이트의 이용은 부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입을 해서 재고로 파는 쇼핑몰형이 아닌 수입 대행 업체형식으로 할 것입니다. 특별한 동업자는 없으며 저

혼자 짬을 내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여 쇼핑몰 구축 등을 할 예정이며 소규모로 만들 예정입니다. 차후에

대규모로 확대할 여유가 생기면 할 생각은 있습니다.

여러 해외배송 가능한 쇼핑몰을 이용을 해보았기때문에 기본적인 노하우나 물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와 세일등의 정

보를 공지 또는 연락하면서 팔 예정이며 제가 받는 수수료는 아직 어느정도 받을 지 확정을 하진 못했지만 비싸도 20000

원 이하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15만원 이하 물건의 주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은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하는 것

을 약속하에 사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파는 방식은 세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로 구매자가 직접 외국의 사이트를 보면서 원하는 물품의 정보와 카드정보를 주면 제가 직접 그 정보를 이용해서 구

매전 수수료만 입금을 받고 구매를 하며 차후 관세 적용시 제가 직접 처리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제가 처리만 하지

실제로는 고객이 사는 꼴..

둘째로 제가 직접 괜찮은 물건을 샘플로 사이즈별 등의 몇개를 사서 구체적인 정보와 사용기 등을 올리며 구매를 유도하

는 상품을 게시하여 그 것을 원하는 고객에게 첫번째와 같은 방식으로 구매해 드리는 방식이 있으며....(물론 제가 직접

쓸 수도 있구요..)

셋째는 둘째에서 직접 샘플로 산 것을 특가 등의 이벤트로 직접 무통장 입금 혹은 카드 결제로 파는 방식을 취할 예정입

니다. 기본적으론 무통장입금쪽을 생각하고는 있으나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제 간략히 설명 드렸으니 제가 궁금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신고 관련

가. 구매대행 쇼핑몰의 구축과 관련한 신고에 통신 판매업 신고와 부가통신사업자신고와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와 차후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해야한단 얘기가 있고 얘기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고의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나. 위의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는 FEDEX같은 큰 회사에서나 신고가 된다는데 실제로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읽어본 결과 제가 하려는 업체의 유형이 제1-3조 제 3호의 거래유형에 해당되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검색을 해봤

는데 딱 잘라서 얘기하는 글을 하나도 못봤습니다...

라. 만약 총 15만원 혹은 그 이상이 드는 물건을 구매대행 하는 요청에 의해 주문했을 경우 무게도 별로 안나가고 하는

등의 이유로 관세가 적용이 안되고 그냥 통관되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그럴경우 이제부턴 전 수입신고를 하여서 관세

를 낼 예정입니다. 올바른 행동인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탈세관련 혹은 위반 등의 얘기가

나올 원인은 모두 제거하고 투명한 쇼핑몰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 제가 지금까지 세금이 안나오는 선에서의 여러번의 구매로 600만원정도(정확히 모르겠습니다..)의 의류및 부품을 구

매해서 판 적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물건도 꽤 되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것도 쇼핑몰을 열기 전 수입 신고를 해서 나중

탈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세금을 내라 한 경우는 바로바로 약 세 번 정도 냈습니다.. 올바른 행동인지 알고 싶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행동일까요?

★바. 제가 팔고자 하는 의류 및 물건들은 한국의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아예 팔리고 있지 않은 제품

들이 있으며 또한 버그하우스 의류 같이 전용매장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 구매대행으로 팔게되면 법에 저촉

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버그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총 판매권을 가진 회사가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해서 버그하우스 한국 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팔고자 할 상품은 우

리나라의 버그하우스 매장에서는 보기 힘든 품목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수입이 안된 품목인듯 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물건을 사기위해 구매대행 사이트를 찾는 사람이 있으니 애매하네요..자전거 쇼핑몰에서

파는 여러 외국 회사의 옷이나 부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 회사들 전용매장도 본 기억이 없고 여러 사이트에서 가

격의 차이를 보이며 팔리고 해서 그냥 팔아도 될 듯하긴 한데.. 아무래도 영업과 관련이 된 문제라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 통관시 필요한 서류등의 일체를 제가 준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전화도 제게 와야하구요. 물론

위에 제가 물건을 파는 방식처럼 일반적으로 고객이 직접 구매를 하는 방식이라 고객에게 통관 서류등의 편지와 전화가

직접 갈 것 같아서 여쭙니다. 아무래도 통관시의 일체를 해결하는 것이 구매대행 사이트의 장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정 안되면 서류나 전화는 고객이 받더라도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

음 감사하겠습니다^^

아. 위처럼 통관시 필요한 서류를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세금을 내보면서 느낀 것인데 여러개의 물건을

산다면 어떤 물건이 세금이 붙어서 나온 것인지 알기 힘들 듯했습니다. 단순히 무게만 측정이 되어서 세금을 내란 종이였

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 15만원짜리 자켓 하나와 16만원짜리 자켓 하나를 샀을 때 거의 같이 샀을 때 세금 내란 편

지는 하나만 왔을 때 어떤 것에 대한 세금이 붙은 것인지 무게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 지 계산할 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입신고과정에 전자상거래 물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붙이는 스티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낼 때 필요

한 거니 저는 상관이 없을 듯하긴 한데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제가 거래하는 사이트에 얘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실제로 외국의 물건을 소포로 받을 때 스티커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건 본 듯한데 이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비

록 신경을 안써도 된다고 하더라도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 고객에게 Invoice를 챙겨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외국사이트에서 살 때는 항상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매대행 사이트에선 챙겨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얼핏 얼마를 받고 얼마를 먹고 하는 것이 완전 노출이

되서 안준다든데 어쨌든 전 챙겨줄 예정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꼭 지켜야 하는지와 어떻게 챙겨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날아오는 Invoice는 배송비와 물건가격만을 합해서 써놓은 것인데 고객이 내야 할 돈은 그 배송비와

물건가격을 합한 가격에 카드회사 관련한 수수료 및 세금과 제가 받을 수수료와 적용될 지도 모르는 관세까지 다 포함해

야 하는 가격이기에 제가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등의 유무를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카. 위의 파는 방법 세번째를 위해 샘플을 사려고 하는 데 무상으로 돌릴 샘플에 한해서 100달러 미만이 세금을 안낸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확실하겐 까먹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돌릴만한 샘플이 아니라서 조금 싸게 파는 등의

방법으로 팔아야 할 듯 한데 역시 문제가 될까요? 때에 따라선 15만원 이상의 물건도 필요하기에 그땐 세금을 내겠지만

그 이하에선 어떻게 할지 그리고 법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샘플은 구체적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직접 써보며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팔기 위해 대량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샘플로

신고해서 면세 혜택 같은거 없겠지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2. 결제 관련.. 혹시 아실지 몰라서...

가.

★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과 CVV넘버였든가 하는 것의 카드정보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원하는 방법은

www.njoyus.co.kr처럼 오른쪽 중간에 개인 결제코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사이트에서 직접 카드나 무통장으로 결제를

하면 외국의 해당사이트로 돈이 들어가면서 주문이 완료가 되는 형식을 갖추고 싶습니다. 수수료는 무통장으로 그냥 보내

주시는 걸로 하구요.. 카드 결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다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가장 좋을까

요? 이런 게 다 갖춰저 있는 임대형 쇼핑몰은 있을까요? 없다면 PG사에 직접 가입을 신청해서 이런 방법을 물어서 시작해

야 하겠지요?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왠지 안될거 같은;;; 간단히 말해 우리 사이트에서 카드결제 화면으로 결제하

면 외국사이트로 돈이 들어가며 주문이 완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어떤 걸 얼마나 주문하는지는 제가 다 해놓고 결제

화면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다. 만약 위의 이런 방법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냥 편하게 전화로 카드 정보를 받아서 제가 직접 주문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또는 비밀글 등을 활용해서 카드정보를 사

이트에 남기면 제가 확인해서 주문하는 것이 좋은지요? E-MAIL로의 카드정보 연락은 매우 위험하다고 들어서 전화로 연락

해달라는 서비스가 일반적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비밀글은 제 생각이구요.

라. 제가 직접 제 카드로는 사서 팔면 안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혹시나해서.. 워낙 잘 팔려서 제 카드와 부

모님카드 등을 빌려 여러벌 사서 원하는 고객에게 팔 수는 없겠지요? 재고로 파는 꼴이라 안되겠지만.. 한사람이 여러벌

을 아무리 나눠서 사도 동시에 산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이 나오겠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마. 한사람이 1년에 만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이 있다면 국세청으로 통보가 간다고 알고 있는데 위처럼 하면 걸리는 것입

니까? 사실 저희 가족의 카드 한도 다 합쳐도 만달러는 안되지만... 가족들의 카드로 사면 한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니까

요.. 일단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통보가 가면 왜 그렇게 많이 보냈냐는 식의 여러 조사 등을 하면서 과세등을 하겠지요

?


3. 배송관련..

가. 원하는 제품정보를 보내면 그것의 결제금액을 가르쳐주면서 주문을 할 예정인데 그 밖에 구매대행 사이트만의 장점으

로 국제배송과 관련한 보험료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EMS 같은 경우는 배송료에

포함이 되서 기본 20만원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0만원 이상 보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 보내는 소포니까 EMS가 아닐 듯해서...

나. 해외 배송이 가능한 사이트들이니 그냥 바로 고객주소로 주문을 해야겠지요? 제가 먼저 받아 봐서 확인을 해야하거나

아니면 통관 관련해서 제가 받아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 쓸데없는 질문같은...

 

3. 혹시나해서 잘 아실지 모르니 질문합니다..

가. 외국의 거래 사이트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혹은 내가 당신 사이트의 구매대행을 하니 재고나 세일 계획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하면 안가르쳐 줄까요? 물론 직접 물어볼 예정입니다.

나. 일반적인 컴퓨터로 할 예정이며 아직 그 컴퓨터를 사진 않았는데 주의해서 사야하는 사양같은 것이 있을까요? 대학교

복학하면서 살 예정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관세사 권종오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고 관련

질문 1

구매대행 쇼핑몰의 구축과 관련한 신고에 통신 판매업 신고와 부가통신사업자신고와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와 차후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해야한단 얘기가 있고 얘기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고의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답변1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대행형 및 수입쇼핑몰형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영업유형 등을 기재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해당업체에 한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약관, 전자상거래 거래및영업형태 설명자료, 해외물류센터 운영계획 또는 현황, 거래정보 공시체계 등 업체의 영업유형 심사에 필요한 자료


질문2

 위의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는 FEDEX같은 큰 회사에서나 신고가 된다는데 실제로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에 관한 법률조항을 읽어본 결과 제가 하려는 업체의 유형이 제1-3조 제 3호의 거래유형에 해당되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2.

반드시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좀 더 공신력이 있는 업체로서 세관에서는 수입통관시 검사비율 축소등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 딱 잘라서 얘기하는 글을 하나도 못봤습니다...

 

답변3.

상기내용과 같이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이 되는 경우 국내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므로 일반물품에 비하여 검사비율축소 및 신속통관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4.

 만약 총 15만원 혹은 그 이상이 드는 물건을 구매대행 하는 요청에 의해 주문했을 경우 무게도 별로 안나가고 하는 등의 이유로 관세가 적용이 안되고 그냥 통관되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그럴경우 이제부턴 전 수입신고를 하여서 관세를 낼 예정입니다. 올바른 행동인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탈세관련 혹은 위반 등의 얘기가 나올 원인은 모두 제거하고 투명한 쇼핑몰을 만들고 싶습니다.

 

답변4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등이 면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운송을 대행하는 특송업체에게 의뢰하여 정식수입신고를 의뢰하시면 되며 이경우 현지에서 구입한 영수증등을 가격자료로 제시하고 아울러 공급자가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invocie, packing list등이 요구되오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5.

 제가 지금까지 세금이 안나오는 선에서의 여러번의 구매로 600만원정도(정확히 모르겠습니다..)의 의류및 부품을 구매해서 판 적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물건도 꽤 되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것도 쇼핑몰을 열기 전 수입 신고를 해서 나중 탈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세금을 내라 한 경우는 바로바로 약 세 번 정도 냈습니다.. 올바른 행동인지 알고 싶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행동일까요?

 

답변5

귀하의 행동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향후 발생될 추징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질문6

 제가 팔고자 하는 의류 및 물건들은 한국의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아예 팔리고 있지 않은 제품들이 있으며 또한 버그하우스 의류 같이 전용매장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 구매대행으로 팔게되면 법에 저촉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버그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총 판매권을 가진 회사가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해서 버그하우스 한국 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팔고자 할 상품은 우리나라의 버그하우스 매장에서는 보기 힘든 품목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수입이 안된 품목인듯 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물건을 사기위해 구매대행 사이트를 찾는 사람이 있으니 애매하네요..자전거 쇼핑몰에서파는 여러 외국 회사의 옷이나 부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 회사들 전용매장도 본 기억이 없고 여러 사이트에서 가격의 차이를 보이며 팔리고 해서 그냥 팔아도 될 듯하긴 한데.. 아무래도 영업과 관련이 된 문제라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6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관세청(www.customs.go.kr)>통관종합서비스>조회서비스>상표권등록정보 에서 확인하시어 동 상표가 병행수입이 금지되는 상표인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이외의 제3자는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하는 경우 법률상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질문7

 통관시 필요한 서류등의 일체를 제가 준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전화도 제게 와야하구요. 물론 위에 제가 물건을 파는 방식처럼 일반적으로 고객이 직접 구매를 하는 방식이라 고객에게 통관 서류등의 편지와 전화가 직접 갈 것 같아서 여쭙니다. 아무래도 통관시의 일체를 해결하는 것이 구매대행 사이트의 장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정 안되면 서류나 전화는 고객이 받더라도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음 감사하겠습니다^^

 

답변7

통관시 필요한 모든 서류등에 대해서는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특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이 되는 경우 동 특송업체의 수입담당자와 사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협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8

 위처럼 통관시 필요한 서류를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세금을 내보면서 느낀 것인데 여러개의 물건을 산다면 어떤 물건이 세금이 붙어서 나온 것인지 알기 힘들 듯했습니다. 단순히 무게만 측정이 되어서 세금을 내란 종이였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 15만원짜리 자켓 하나와 16만원짜리 자켓 하나를 샀을 때 거의 같이 샀을 때 세금 내란 편

지는 하나만 왔을 때 어떤 것에 대한 세금이 붙은 것인지 무게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 지 계산할 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8

개인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되며 동 세율에는 관세, 부가세등 모든세금이 포함되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경우 의류등의 경우에는 신고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의 25%가 적용됩니다.


질문9

. 수입신고과정에 전자상거래 물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붙이는 스티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낼 때 필요한 거니 저는 상관이 없을 듯하긴 한데 신경 안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제가 거래하는 사이트에 얘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실제로 외국의 물건을 소포로 받을 때 스티커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건 본 듯한데 이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비

록 신경을 안써도 된다고 하더라도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9

 고시 제3-1조 제1항에는 수입대행형 거래물품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는 국내구매자로 신고하고, 수입을 대행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와 지정번호를 수입자란에 함께 기재한다.

  2. 특급탁송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화물운송장, 송품장 등에 수입을 대행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도메인주소,연락처 또는 지정번호와 당해물품 거래유형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운송장에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와 지정번호만을 기재할 수 있다.

  3. 우편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이 전자상거래물품임을 알 수 있도록 우편물 외포장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포신고서 또는 스티커에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 도메인주소, 연락처 또는 지정번호와 당해물품의 품명,수량,가격 및 거래유형을 표기한다.

 

상기내용을 준수하기 위해서 해외배송업체와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여 동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0
고객에게 Invoice를 챙겨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외국사이트에서 살 때는 항상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매대행 사이트에선 챙겨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얼핏 얼마를 받고 얼마를 먹고 하는 것이 완전 노출이 되서 안준다든데 어쨌든 전 챙겨줄 예정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꼭 지켜야 하는지와 어떻게 챙겨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날아오는 Invoice는 배송비와 물건가격만을 합해서 써놓은 것인데 고객이 내야 할 돈은 그 배송비와 물건가격을 합한 가격에 카드회사 관련한 수수료 및 세금과 제가 받을 수수료와 적용될 지도 모르는 관세까지 다 포함해야 하는 가격이기에 제가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등의 유무를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답변10

수입대행형의 경우 그러한 원가부분과 이윤부분등을 모두 공시하도록 하여 지정신청시

사이트상 그러한 내용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고시 별표1(공시항목별 세부기준)상에 명기되어 있사오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1.

 위의 파는 방법 세번째를 위해 샘플을 사려고 하는 데 무상으로 돌릴 샘플에 한해서 100달러 미만이 세금을 안낸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확실하겐 까먹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돌릴만한 샘플이 아니라서 조금 싸게 파는 등의 방법으로 팔아야 할 듯 한데 역시 문제가 될까요? 때에 따라선 15만원 이상의 물건도 필요하기에 그땐 세금을 내겠지만 그 이하에선 어떻게 할지 그리고 법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샘플은 구체적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직접 써보며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팔기 위해 대량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샘플로 신고해서 면세 혜택 같은거 없겠지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11

수입대행형의경우 국내구매자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로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1조 별표17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2조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결제 및 배송관련사항은  기존의 구매대행업체와 상담하심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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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 아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특히 ★이 있는 건 영업의 가능성... 어쨌든 이것도 쇼핑몰을 열기 전 수입 신고를 해서 나중 탈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올해 하반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선생님 친한 동생의 소개로 선생님을 찾아뵙고 올 하반기~내년 상반기 운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 확인 부탁드리고자 메일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신차 구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하지만 너무 비싼 차는 저에게 무리가 될 것 같아서요..... 제 현재 상황에 차가 꼭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신용상에 약간에 문제가 있으시지만...

이란관련 질문드립니다 선생님!!!

... 이란관련 질문드립니다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답변을 정말 너무 잘해주셔서 몇번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선 질문은! mashhad에 살고 있는...

신점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싶습니다..

저의 상황에서도 노력을 안한것은 아니지만 너무... 짧게나마 부탁드립니다.... 올해 예비1번인데 추합의... 포와 함께 도와달라 말씀드리고...큰절 세자리 하세요... 다하고...

선생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선생님~ 선생님께서 달아주신 답변을 보고 1개1질문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지나치시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 여쭙고 싶습니다. 무더운날씨와 코로나속에 건강...

최성환 선생님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답변을 보고 이렇게 선생님질문드립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1. 한의사님 말씀대로 한약을... 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친정한 상담 해주셔서 정말...

장산선생님께 손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장산선생님께 손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32세 남자입니다. 왼손 사진이 없다고 하여 다시 올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ㅠㅠ 남자는 오른손을 중점적으로 봅니다.[답변등록완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