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체인사업을 하면 관리를 오픈날 하루만 해주나요?

원래 체인사업을 하면 관리를 오픈날 하루만 해주나요?

작성일 2005.07.3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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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께서 이번에 특수부대3900이란 체인을 하시게 됬는데여. 그전에 두부전문점을 하게 되었는데 4개월만에 접으셔서 불황엔 싼 고기집이 좋다는 판단하에 특수부대3900이란 체인을 하시게 되었거든요...솔직히 저희 어머님이 서두르신건 있엇는데(1주일만에 계약하고 오픈을 하셧으니가요) 체인점이 너무 관리를 소홀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계약전 사장 팀장 실장 모두 최소 3일정도는 주방이나 홀에서 봐준다고 말해놓고선 오픈날 하루와서 야채만 썰어주더군요.

그리고 불피우는기계 나 파라솔 그릇 등등 체인비를 내면 다 해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모두 별도 부담이더군요..그러고 결국 플라스틱 접시들을 한 30개 에서 40개정도 갖다주고선 40만원이라고하고요....오픈날 각설이들 부르는데 60만원....

정말 단하루와서 봐주곤 돈달라고 전화만 해댑니다...그래서 제가 왜 1주일 봐준다고 하고 3일로 바꿔놓구선 고작 하루봐주느냐고 물었더니 방침이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아닙니까? 교육시켜준다고 해놓구서 아무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당일에 전화해서 나오라고햇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저희 엄마가 좀 아프셨거든요..근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파서 그런건데 그거 한번 못나갔다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어딨냐고 했더니 되레 하필 왜 그대아팠냐는둥..몸이 부서져도 나왔어야지..이따위 말들을 하더군요...음식전수한다고 거창하게 말하길래 뭔가 했더니 달랑 고추짱아치 하나였습니다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뭐 이틀을 간격으로 다른 곳에도 매장을 내느라바빠서 그랬다고 하고.. 그래놓구선 울 엄마한테 홀랑 뒤집어 씌우더군요 그러게 왜 말안듣고 빨리했냐..라는 식으로요사장이란 작자는 지한테 인사안한다고 화를냅디다...아무리 요식업에 경험이 없어도 그렇지 이건 자기네들 이름만 달랑 빌려주고 고기만 대주는 그런식으로만 운영을 하더라구요..아님 울 엄마께서 서두르신거에 대한 보복인지..26일이 나머지 계약금에대해 갚는 날자엿는데 갚지를 못햇더니 간판내리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구요...내리라고 햇죠...내리지도 못할거면서....간판도 오픈날와서 꼴랑 달아줘놓구선 여태껏 2개간판중 1개는 불도 안들어오는 상황인데 왜 안고쳐주냐고 했더니 전기공사에 연락하지 왜 자기들한테 그러냐고 하더군요. 엄마께서도 서두르신점은 인정은 하시는데 도데체 이 체인은 해주는게 뭔지 오픈한지 열흘이 자나도 이해가 안간다고 하시더라구요..이럴땐 약속불이행으로 저희가 상환해야 할 나머지 잔금을 안돌려줘도 되나여? 테이블 방석 모든집기 원래 가지고 있던걸로 쓰고있구요...

이럴댄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스크롤압박 지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의 글을 보니 저 또한 무책임한 체인 본사 처신에 답답합니다.

 

일단 고기집을 새롭게 창업하신거 같네요...

요즘 국내의 경우도 체인화 열풍이 거세지면서 우후죽순으로 소규모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상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는 구두상의 경우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부분 음식 전수가 가능해야 하며, 본사에서는 음식 공급을 하는 방식을 취해 이득을 취합니다.

 

항상 체인점 오픈의 경우는 체인본사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아쉽게도 본사의 체계적이지 못한 부도덕한면이 있습니다. 체인점 오픈의 경우도 오픈 날짜를 앞두고 가게 비용 부담을 가진 업주에게 이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업주와 체인본사 간의 횡포가 문제를 삼는 경우엔 계약서 문제를 삼아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는 일단 오픈된 상태이고, 일방적으로 현재 본사에서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대한 본사와 가깝게 지내면서, 많은 정보를 얻는게 필요합니다.

상환 잔금의 경우는 업주가 유일하게 본사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되도록 필요에 따라 적용하돼, 크게 문제를 삼기 보다는 얻을 것을 최대한 얻는 방식으로 맞서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요즘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위탁경영 위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본사에서 직접 매니저 제도를 갖춰 업주에게는 매출 보고와 수익에 대한 것만 신경쓰게 하는 경우입니다.

 

교육을 꼭 원하시면 필히 본사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때로는 유사 업소 또는 다른 영업장을 확인하시어 견학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영업장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머니의 매장은 체인 본부중에 가장열악한 체인중에 한가지 유형같읍니다

모든체인이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체인점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같읍니다

우선 잔금은 돌려주지 않아두 될것같읍니다

약속 불이행은 본사의 책임이 더 크니까요 그리구 내용증명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두 가능할것같읍니다'

믿구 맡기신 부분이겠지만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본사에서 책임을져야하구 슈퍼바이저 투입은  3일이상은 해야 된다구 봄니다 시설하자에 대해서는 본사에 책임이 귀속됨니다

우선 너무서두르신게 문젠데 본사와의 현실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구 봄니다

귀사와같은 사례에서 승소사례가 있구요 물론 본사에서는 쉬쉬하지만....

매장의 안정화가 시급하겠군요 더운데 고생하시구 화이팅 하시길.....

                                   열전3실장 이현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기집 체인을 하신 것 같군요!!!!

그런데 너무 서두루 신것같군여 우선 프랜차이즈 피해유형 입니다

1,계약금을 노린 사기
2본사의 도산
3.계약 시에 낸 가맹 비 착복
4.시공 상 하자와 과다비용 징수
5.설비 부진 과다 마진
6.안 팔리거나 하자있는 제품 떠안기기
7.반품 및 늑장처리

위 나열된 부분에 질문자님 가게도 포함이 되는게 몇가지 있을거 같군여
참고로 저도 프랜차이즈 본부에 다니고 있는데 질문자님 글을 읽으니 정말이지
제가 더 죄송 한 마음입니다.

우선 계약서 내용을 한번 보고 싶네요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셨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본사를 이기실수 없 습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시)

대부분 오픈시 최소 3일은 매장으로 오픈 지원팀, 개발팀,에서 파견을 나가는게 상식입니다 또한 슈퍼바이저는 한단에 2회이상 방문을 해야 돼져
그런데 위 내용을 지키지도 않는 본사라 참 한심하군여

우선 계약서를 봤으면 합니다.
계약서를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잃어 보는데로 질문자님에게 연락 해드리 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잔 금 안주셨다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단하게 계약에 대한 몇가지 사항만 알려 드릴께여


1.게약 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여
:계약기간은 올해 부터 법적으로 3년으로 하게 되어 있 습니다
:가맹비또한 계약 파기시 계산해서 돌려 줘야 되고요

2.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문서나 계약서 상에 명시 가 되어있는지
마약 되어 있다면 내용증명 을 사용해 계약을 파기 할수도 있 습니다.
-약간에 손해는 보시겠지만

p/s 이번에 프랜차이즈 회사에게 많이 다치셔서 다음에 또 프랜차이즈 를
안하시겠지만 만약 하신다면 제일 위에 프랜차이즈 피해 유형을 꼭 확인 하시고
계약 하세요 그리고 무료 창업 상담 도 꼭 받으시고 곡 공부 하신다음에
창업 하시길 바래여 아시는데 없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소개 시켜드릴께여
물론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으니깐 안심 하시고 연락 하세여

원래 체인사업을 하면 관리를 오픈날...

... 하셧으니가요) 체인점이 너무 관리를 소홀하게... 테이블 방석 모든집기 원래 가지고 있던걸로 쓰고있구요...... 체인점 오픈의 경우도 오픈 날짜를 앞두고 가게 비용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