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계약해지에 대해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미용관련 체인점에 가입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니, 미용용품중 운동기구도 입점시켜야하는데 입주하려는 건물의 전기용량을 초과한다고 그전기공사를 따로해야하는데 비용이 천만원 이상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할 당시 체인점 영업사원과 함께 가서 그건물이 상권분석상 유리하다고 지정해줘서 했는데 이럴떄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전기공사를 하지않고는 운동기구를 입접시킬수 없으니 체인점계약파기를 해야한다고 하는데,,본사 영업사원이 권유해준 건물에 막상 입점하려고 하니 추가로 전기공사를 해야한다는 판정이 나왔다면요.건물주와는 처음부터 미용관련체인점입주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했구요
계약을 파기한다면..건물주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체인본사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당시 체인점 영업사원과 함께 가서 그건물이 상권분석상 유리하다고 지정해줘서 했는데 이럴떄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전기공사를 하지않고는 운동기구를 입접시킬수 없으니 체인점계약파기를 해야한다고 하는데,,본사 영업사원이 권유해준 건물에 막상 입점하려고 하니 추가로 전기공사를 해야한다는 판정이 나왔다면요.건물주와는 처음부터 미용관련체인점입주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했구요
계약을 파기한다면..건물주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체인본사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