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이디어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8.07.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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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특허를 내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근데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이디어는 있고 생각은 있는데 이걸 특허를 내는건 특허정보원에서 특허를 받으면 되는거같은데

특허를 받고 이걸 사업을 하고 싶은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아직 머리속에만 있고 어떻게 제작을 해야 하는지도 어렵거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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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앤파트너스의 문춘오 변리사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디어에 대해서 특허를 받고 해당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사업화하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 - 특허

귀하께서 소중한 아이디어를 만드셨지만 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해 귀하에게 아직 아무런 법적 독점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이디어를 고안하였다는 것 자체로는 권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소설이나 음악과 같은 저작물은 제외함. 저작물은 창작시에 저작권이 발생함). 귀하가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타인이 귀하에게 해당 아이디어를 구매하거나 로열티를 지급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귀하는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기 위해 특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아이디어가 특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경제하에서는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권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허는 이러한 원칙의 특별한 예외로서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 일정한 절차(특허출원)를 거치고 특정요건(진보성-종래기술보다 진보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포함)를 주는 것뿐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외국의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다면 특허가 가능합니다(특허요건으로 "진보성"이 필요하다고 함). 구체적으로는 기존 기술과 다른 구조(구성)를 가져야 하고, 그러한 신규 구조로부터 개선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이디어가 기존에 시중에 전혀 없는 새로운 것이라고 하여도 그 자체로 권리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로 등록될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는 것은 타기업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시중에 전혀 없는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였을 때 타인이 쉽게 따라서 만들 수 없다면 그러한 기술은 특허로 내지 말고 영업비밀로서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면 화학 분야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내지 않고 영업비밀로 간주하는 경우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상품은 귀하가 특허기술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동종업자가 귀하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보고서 어느 정도의 개발과정을 거쳐 만들 수 있기에 타기업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도록 특허를 받는 것입니다.

2. 제품 필요 여부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기술적 사상'(기술적 아이디어 자체)이므로, 특허출원을 할 때는 반드시 실제 제품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특허청에 실제 제품을 제출할 필요없이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허는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이 대상이지만, 실제 특허권으로 보호 받는 것은 기술적 사상 자체가 아니라 '기술적 사상을 구현한 구체적인 구조(방법)'입니다. 즉, 특허는 기존에 국내 또는 외국에 없는 새로운 구조(방법)을 제안하였을 때 부여됩니다.


한편, 특허등록을 위한 기술적 사상의 구체화 정도와 관련하여,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보통정도의기술적이해력을가진자,평균적기술자가당해발명을명세서기재에의하여출원시의기술수준으로보아특수한지식을부가하지않고서도정확하게이해할수있고동시에재현할수있는정도"로특허출원서를작성해야합니다(대법원97후2477판결).


만약 귀하에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면 문앤파트너스에서는 운영하는 "시제품 제작을 위한 특허 아이디어 튜닝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귀하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특허 획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특허출원의 일반적인 흐름도

일반적으로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문서(실무상 '명세서'라고 함)를 작성하신 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특허출원'이라고 하며, 특허출원을 제출한 날을 '특허출원일'이라고 합니다. 특허출원을 접수하게 되면 곧바로 '특허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출원번호통지서에 표기됨).

통상적으로 특허출원일로부터로부터 대략 16~18개월이 지난 후에 특허청의 심사관의 심사결과통지('의견제출통지서'라고 함)가 송달되며,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특허청구범위를 수정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되며, 특허청 심사관이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특허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등록 완료까지는 2년(24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우선심사신청을 할 경우는 6~10개월 이내로 등록기간을 당길 수 있으며 우선심사신청비용이 추가로 발생함).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출원일 기준으로' 국내 또는 외국의 기존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쉽게 말하면 기술적으로 뛰어남)'이 있다면 특허가 등록될 것입니다. 즉,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다면 특허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기술과 다른 구조(구성)를 가져야 하고, 그러한 신규 구조로부터 개선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될 경우 특허번호가 부여되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이 발생합니다.

4. 특허 가능성 검토

특허출원 이전에 먼저 귀하의 아이디어가 상업적으로 성공가능한지에 대해 정말 고민하셔야 합니다. 즉, 저희 특허 시제품 제작 경험에 의하면, 특허를 받는다고 하여 실제 시장에서 판매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소비자가 특허제품이라고 구매하지는 않음). 귀하의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 어느 정도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출원에는 제법 비용이 들어가므로 먼저 특허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즉, 가까운 특허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변리사에게 발명의 특허가능성을 검토 받으세요. 대부분 특허가능성 검토 정도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방문 상담이나 이메일 또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발명하신 부분 중에서 특허가 가능한 것이 있는지 아주 상세히 검토를 하셔야 나중에 사업화 과정에서도 권리보호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허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변리사와의 밀착상담을 통해 특허의 핵심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가능성을 검토 받으실 때는 귀하의 발명 아이디어를 정리한 간단한 설명(A4 1장이면 충분함. 발명의 구조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개선한 효과) 또는 발명의 구조 도면(손으로 그린 스케치도 가능) 등을 변리사에게 보내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변리사와의 대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5. 특허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지식재산권 항목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 등을 활용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자금을 빌릴 대 기술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특허가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특허 자체가 일종의 독점권이므로 외부 자금의 투자유치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6. 직접 특허출원 하기


특허출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허문서(명세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향후 특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명세서와 같은 형태로 발명 기술에 대한 설명을 문서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경우라면 직접 특허출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명세서 작성기술은 일정한 노력으로 충분히 학습하실 수도 있음).

한편,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부적인 작성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설가 지망생들이 유명 작가의 작품을 일일이 필사를 하면서 자신만의 문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특허문서를 작성하는 기술을 익히는데는 귀하의 일정기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하에서 출원인이 직접 특허출원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특허문서의 작성 : 직접 하실 경우, 특허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www.kipris.or.kr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특허문서들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보세요. 귀하의 발명 분야와 비슷한 키워드를 검색하여 이미 등록된 특허문서를 보세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허문서를 작성하세요. 특허문서 작성은 '특허로' 사이트에서 '통합 명세서 작성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한글프로그램과 유사함).

2) 도면의 작성 : 특허문서에 첨부할 수 있는 파일 형태는 tiff, jpg 2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tiff 파일의 도면을 첨부합니다만, 일반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jpg 형태로 첨부하셔도 됩니다.

3) 특허고객번호 : '특허로' 사이트를 가셔서 귀하의 고유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으세요. 처음 한 번만 받는 것이고, 이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번호로 주민번호와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4) 특허출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 '특허로' 사이트에 가시면, 특허문서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통합 명세서 작성기'와 특허문서 제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서식작성기'가 있습니다. 해당 2가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7. 특허사업화의 개념

이렇게 발명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받고, 해당 특허에 기반하여 특허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특허사업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출원 앞서서 먼저 귀하의 아이디어가 상업적으로 성공가능한지에 대해 정말 고민하셔야 합니다. 즉, 특허를 받는다고 하여 실제 시장에서 판매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소비자는 특허제품이라고 구매하지는 않음). 즉,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며, 특허받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허사업화를 진행하는 분들중에 일부는 소비자의 욕구 파악(시장조사)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허사업화의 사전단계로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허사업화, 즉 특허출원된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는 첫 단계로서 해당 아이디어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해 정말 진지하고 자세한 검토를 거듭 권유드립니다. 저희 특허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많은 발명가분들을 상담한 경험에 의하면 발명가분들은 본인의 아이디어가 기존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점만을 강조하지만, 해당 아이디어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사업화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전적으로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8. 상업적 성공가능성의 검토

이제 특허 아이디어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귀하의 아이디어가 특허문서로만 있을 때와 해당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특허 아이디어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제작해서 해당 특허 아이디어 제품이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특허 시제품을 제작하여 특허 아이디어가 기능이 잘 구현되는지(실제 기능 구현이 어려운 경우도 많음), 제조원가가 적합한지(너무 비싸면 판매가능성이 떨어짐), 소비자의 반응이 좋은지(직접 사용하게 한 후의 반응 점검)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특허 아이디어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검토하게됩니다. 저희 특허 시제품 제작 경험에 따르면 특허 시제품 의뢰자 일부는 시제품을 통해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얻지만 일부는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특허사업화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9. 본격적인 특허사업화

다음 단계로 특허 시제품 제작 후 특허 아이디어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매우 클 때' 비로서 본격적인 사업을 검토하게 됩니다(참고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어야 하며 '있으면 좋은' 정도의 제품은 성공가능성이 낮은 것임). 특허사업화도 일반적인 제품 개발 과정과 마찬가지로 시제품을 수 회(최소 3~4회) 제작하여 제품의 품질(기능과 외관 등)을 충분히 끌어올린 후에야 비로서 제품설계를 확정하고, 대량생산(양산)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량생산(양산)을 위한 가장 흔한 과정이 금형 제작 과정입니다. 즉, 저렴한 대량생산을 위한 금형을 제작하는 것이지요. 금형 제작과 더불어 패키지 디자인도 이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금형 제작 과정부터는 사업화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죠. 금형 제작 이후 실제 대량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입니다.


한편, 특허 아이디어를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특허 사업화 경험을 통해 보면 대부분의 특허사업화는 특허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서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과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모든 업체들은 항상 새로운 상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참여하는 곳이 바로 전시회입니다. 그곳에 참여하셔서 사업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경험상 개별 업체에 접촉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10. 특허 라이센스 사업

한편, 귀하의 특허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허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제법 많고 불확실성 또한 많기 때문에, 타인이 귀하의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귀하가 타인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으려면 타인에게 '발명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제품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겠죠.


결국 타인에게 귀하의 아이디어 제품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확신을 줄 수 있다면 특허권 매매나 로열티 수령도 가능할 것입니다. 타인에게 귀하 아이디어 제품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주기 위해서는 '특허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실제 제품을 만들어 테스트 해보게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귀하 아이디어 제품의 판매 실적(금액이 작더라도 실제 판매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줌)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특허사업화 자문 경험에 의하면 유감스럽게도 '특허등록증'만으로 특허 라이센스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11. 아이디어 사업화

앞서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받고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특허사업화')을 설명 드렸지만 특허를 받지 않고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상품들을 보면 특허가 없는 일반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즉, 아이디어가 뛰어날 경우 신속하게 시장을 선점하여 자리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12. 클라우드펀딩 기타

아이디어를구현하는자금을만드는방법으로와디즈와같은클라우드펀딩업체를이용하는방법도있습니다.해외의킥스타터와같은사이트도마찬가지로활용가능합니다.다만,클라우드펀딩이가능하려면실제제품이존재해야하고동영상촬영등제반비용이많이소요되는점을아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 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스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저자
[email protected] /  www.moonpartner.kr /Tel: 02-514-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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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심준호 위원입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이시군요...
예비창업자에게 적합한 정부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


1.신청기간
 - 2018.06.25 (월) ~ 2018.07.12 (목) 18:00 까지

2.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 신청서입력 → 제출서류 업로드 → 접수확인 및 완료

3.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기업의 대표자
  ※ 상세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4.제출서류
 -사업계획서(공고문 붙임2)

5.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운영기관별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 선발
 - 발표평가 :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각 운영기관에서 평가)

6.선정기준
 - 사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가점 등 평가

7.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바우처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1544-1120


청년 창업/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아직 팀원이 없으시고...사업에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하시길 희망하신다면.... 본인의 사업에 대해 검증을 해볼 수있으며 (‘린스타트업 방법론’을 적용)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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