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맹사업법에 적용되나요?

제가 가맹사업법에 적용되나요?

작성일 2018.03.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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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하는 가게랑 체인점 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오백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지시 돌려받기로 했구요,

대신 자기들 소스를 쓰지 않으면 돌려 받지 못하기로 되어있구요.

소스와 육수는 가게에서 만들어 돈을 주고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1호점인데요.

그 집 가게 매출은 1억을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에 걸리나요? 아님 법 적용에서 제외가 되나요??

그리고 정보공개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어디에 등록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협동조합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지금 처럼 1호점 2호점 보다 매출규모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맹점법 프랜차이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 매장 1개이고 이제 1호점을 내주는 경우라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기때문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필요 없고요.


가맹점창업이라기 보다는 전수창업의 느낌의 매장이고요.


전수창업이 잘된다면 나중에 체인사업으로 할수 있겠지만..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님이 하는 창업의 형태는 전수창업으로 가맹사업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공정가맹거래사무소 대표 /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

손경수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을 통하여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체인사업, 대리점사업 등을 혼용하여

생각하고 계십니다.

위와같은 사안은 분석하기에 앞서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

가맹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성격에 대한 규정은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이 되어야 하기에 해당 체결한 계약서를 통해 검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체결한 계약서를 근간으로 계약의 내용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 요건 5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가맹사업이고 가맹사업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기준으로 가맹사업법 적용배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미적용_ 즉 비용이 적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2.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 해당 사업의 내용과 동일한 직영점을 보유하고 1년이상 영업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 2억원 미만은 가맹사업법 미적용_매출액 기준 미만이어도 계약된 가맹점수 5개이상인 경우 가맹사업법 적용_즉 매출이 작은 경우 영세가 가맹본부이기에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그럼에도 가맹계약수가 기준을 넘으면 책임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위와 같이 가맹사업 요건에 해당되고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요건 등을 검토하여 본부의 가맹사업법상 의무 준수여부(위반)를 판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서도 정식 가맹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이 아니면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초기 영세 가맹본부라도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요건에 해당되는 기준점 이내라면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은 정보공개서 등록(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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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관련이요~~

... 받지못했을경우 가맹사업법에 위반이되는건가요?? 편의점인데 2년 계약 하셨고 계약서도 안받으셨다구요? 약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0년간 계약 갱신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