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중고책+신간독립출판물)과 카페 창업을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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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책 판매와 인스턴트 커피나 식음료 잡화 판매로 소매업(일반 음식점 사업자등록이 아닌) 두 종류를 등록하였습니다.
면세와 간이과세라서 간이과세로 등록이 되었구요.
첫 창업이라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중고책 매입도 하고 판매도 할건데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아서 그걸 먼저 판매하고 싶은데, 매입 영수증이나 매입관련 서류가 없으니 매출만으로 소득세가 책정되나요?
(제 개인 재산인데 매출만 산정이 되고 매입은 책정이 안 된다면...)
업사이클링으로 만든 작품이나 소품들 역시 판매할 계획인데 이것 역시 매입관련 영수증이 없거나, 일반 개인들에게 현금으로 매입하는 게 대부분일텐데 영수증을 어떻게 확보해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요...
2. 커피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해서 파는 카페로 머신이 있고 제조를 하는 게 아닌 일반 슈퍼에서 처럼 인스턴트 커피에 뜨거운 물 부어 팔거나 뜨거운 물 부어서 만드는 핸드드립이나 콜드브루(차거운 물로 우리는 기법)만으로 저렴히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도 식음료 잡화 소매업으로 등록을 했구요.
만약 책과 함께 커피를 한꺼번에 판매해서 계산해야 한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단말기 영수증에 간이(커피)와 면세(책)를 따로 입력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무식해서 죄송합니다...ㅠㅠ)
3. 서점(중고책 매입 판매 포함)과 카페 형식의 사업자를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세무업무를 홈텍스에 회원 가입하여 단순기장만으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추천해주실 만한 회계 프로그램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4. 앞으로 1인 출판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자영업자가 알아야만 할 주의사항 있으시다면 부탁드려봅니다. (_ _ )
사업자등록은 책 판매와 인스턴트 커피나 식음료 잡화 판매로 소매업(일반 음식점 사업자등록이 아닌) 두 종류를 등록하였습니다.
면세와 간이과세라서 간이과세로 등록이 되었구요.
첫 창업이라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중고책 매입도 하고 판매도 할건데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아서 그걸 먼저 판매하고 싶은데, 매입 영수증이나 매입관련 서류가 없으니 매출만으로 소득세가 책정되나요?
(제 개인 재산인데 매출만 산정이 되고 매입은 책정이 안 된다면...)
업사이클링으로 만든 작품이나 소품들 역시 판매할 계획인데 이것 역시 매입관련 영수증이 없거나, 일반 개인들에게 현금으로 매입하는 게 대부분일텐데 영수증을 어떻게 확보해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요...
2. 커피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해서 파는 카페로 머신이 있고 제조를 하는 게 아닌 일반 슈퍼에서 처럼 인스턴트 커피에 뜨거운 물 부어 팔거나 뜨거운 물 부어서 만드는 핸드드립이나 콜드브루(차거운 물로 우리는 기법)만으로 저렴히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도 식음료 잡화 소매업으로 등록을 했구요.
만약 책과 함께 커피를 한꺼번에 판매해서 계산해야 한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단말기 영수증에 간이(커피)와 면세(책)를 따로 입력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무식해서 죄송합니다...ㅠㅠ)
3. 서점(중고책 매입 판매 포함)과 카페 형식의 사업자를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세무업무를 홈텍스에 회원 가입하여 단순기장만으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추천해주실 만한 회계 프로그램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4. 앞으로 1인 출판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자영업자가 알아야만 할 주의사항 있으시다면 부탁드려봅니다. (_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