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청년 창업

푸드트럭 청년 창업

작성일 2017.05.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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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살 청년입니다. 현재 대학에 진학중이지만 어릴적부터 꿈꿔왔던 요리에대한 꿈과는 다른 분야로 재학중입니다. 요즘들어 푸드트럭 청년 창업에 대해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가기전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어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1) 푸드트럭 청년 창업 지원을 경기도 부천 수원 인천 등 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지원을 해준다면 지원조건과 갖춰야할 무언가가 있을가요?

2) 창업비용이 얼마나 들가요? ( 보통 일반 푸드트럭기준 차+여러 장비 등의 가격) 대략적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3) 푸드트럭에대함 현실적인 면과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청년 푸드트럭 #청년 푸드트럭 창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전문위원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지윈시책-성장지원-전국=푸드트럭지원 메뉴입니다. 

푸드트럭 정의 
-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승인을 받은 음식판매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차) 
휴게음식점영업(음료, 아이스크림, 분식 등) 및 제과점영업(빵, 떡, 과자 등) 

푸드트럭 기준 
- 식품위생법 및 자동차관리법 상 설치기준 명시 
- 차 량 
경.소형 화물자동차이며 조리장 높이는 1.5m, 면적은0.5㎡ 이상이고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를 받은 차량 
- 장 소 
유원.관광시설,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졸음쉼터, 국유.공유재산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일시운영 가능 
(국조실 조례표준안 배포, ‘15.11월 → 대전, 공주 조례 시행, ’16.4월) 
- 푸드트럭 영업절차 
1. 영업자모집 공고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 영업자수, 장소, 영업시간, 업종 등 
. 사업계획서(안) 제출 
. 모집공고에 따라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에 식수 조달방안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의무적으로 기재 
2. 사업자선정(계약체결) (국가 및 지자체 / 민간)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계약서를 영업신고 시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 제출 
3. 자동차 구조변경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 
.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시공 
. 시공 후, 교통안전공단에 검사 
4. 액화석유가스안전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완성검사 승인 
. 액화석유가스시설 시공 후 완성검사 신청 -승인신청 서류(3종) 제출 
5. 위생교육 (위생교육기관) 
. 제과점영업: 제과협회(1회/월) 
. 휴게음식점: 휴게업중앙회(2회/월) 
. 영업종류에 따른 위생교육 수료 
6. 건강진단 (보건소/병원/의원) 
.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조리·판매하는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 영업시작 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7. 영업신고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 식품 영업신고 승인 
. 구비서류를 갖춰 영업신고 신청 
8. 영업신고변경, 폐업 (시·군·구 위생담당 부서) 
. 영업신고 변경 및 폐업신고 승인 
. 구비서류를 갖춰 변경 및 폐업 신청 

푸드트럭 영업허용 구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1. 유원시설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케 하는 곳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 
2. 관광(단)지 
관광지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한 지역 
관광단지 : 관광·휴양시설을 종합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 
3. 체육시설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 
설치·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로 구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4. 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곳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5. 하천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국가하천(국토부) 또는 지방하천(광역시·도)으로 지정된 곳 
하천법 제2조 제1호 
6. 대학 등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 
7. 고속국도졸음쉼터 
고속도로 졸음운전 방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8. 공용재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9. 기타 
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푸드트럭 관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 성장촉진자금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운영·개선 자금지원 
. 일반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자금지원 
. 소상공인 전환대출 제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지원 
. 사업전환자금 신성장?유망업종 재창업을 위한 자금지원 
. 소상공인 창업자금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시장안착 지원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말로 현실적으로 조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창업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것도 어린나이에 창업하는건 정말로 비추합니다. 

창업이란건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제 주변에서 창업한다고 큰소리 뻥뻥치고 잘된사람 한명도 못 보았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제가 질문자 님의 꿈을 망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창업을 정말로 하시기 전에 이게 정말 내가 하고싶은건지 곰곰히 다시한번, 아니 두번 세번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힘내십시오.

답변확정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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