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창업과 관련하여 정부나 은행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지원금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에서 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의미하는 대출형태로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다는 의미입니다
2.창업지원금(융자형태)를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는 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위주로 지원하는 형태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융자),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대출제도가 있으며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창업지원자금(융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자영업자인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창업자금(융자) 및 서민금융진흥재단에서 창업자금대출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내용 및 절차(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신청 대상
-(소상공인 창업자금)창업12개월 미만의 사업초기 소상공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e-러닝교육12시간 이상 이수자[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
(edu.sbiz.or.kr),교육지원실(042-363-7822~25, 7843)]
-(소상공인 사관학교)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
○융자 범위
□운전자금
-창업초기 사업안정비용,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3/4분기: 2.31%)에서0.6%p가산
*상권정보시스템 상 과밀지역 소상공인은 기준금리에서0.8%p가산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2년)
-대출한도:업체당7천만원 한도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자1억원 한도
-융자방식
*(소상공인 창업자금)소진공이 자금 신청‧접수 및 소상공인 요건 확인 후 금융기관(대리대출)에서 대출
*(소상공인 사관학교)소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소진공(직접대출)에서 대출
○ 융자절차
①신청.접수(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각 지역지원센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신용평가(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서 발급(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등 평가후 보증서 발급)
③대출실행
-신용,담보,보증 등을 통해 대출
○ 문의처: 1588-5302
2) 서민금융진흥공단의 창업자금(상담문의: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사업장 임차보증금,생계형 차량(1톤이하)구입,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지원
(1)지원대상
○창업(예정)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신용등급7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7~10 등급 또는 무등급, 0등급)
②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2)지원내용
○대출한도: 7천만원
○창업 예정이신 분
-대출한도7천만원,약정 이자율(연) 4.5%적용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3)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대출한도500만원,약정이자율(연) 2.0%적용
(4)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대출한도2천만원,약정이자율(연) 4.5%적용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대출한도1천 만원, 4.5%적용
※2천만원 이하의1톤 미만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대출금리:연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이자율 연2%,대출한도500만원 적용)
○대출기간:최대5년(필요시 거치기간6개월 이내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
4.정부관련기관의 창업지원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과 관련하여 참조하실 사이트로는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www.kised.or.kr),창업넷 (www.startup.go.kr)이 유용하실 것으로 판단되며,창업자금관련 건은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