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 후 따로 하는건가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 후 따로 하는건가요?

작성일 2017.0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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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업종에 통신판매업종이 있어서 사업자 등록 시 통신판매업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자등록 후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비용도 따로 들어가네요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업자 신고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이고, 통신판매업신고는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의무사항이며 간이과세자는 선택사항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15일 이상 영업정지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신고는 각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해서 하거나 민원24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1. 구청에서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면허세를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명 이상 공동 사업자일 경우 각각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민원24 사이트에서 신고할 때
홈페이지 접속(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통신판매업신고 검색 후 신청


신고를 하고 2~3일 후에 발급이 되며, 등록 면허세 22,500을 납부하고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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