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주소지 다르게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주소지 다르게

작성일 2023.07.2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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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사는집이 lh고 제가 동거인으로 돼있는데요
통신판매업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합니다


1. 지방 타지에 계시는 부모님 집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 통신판매업도 타지 부모님 집으로 사업자가능한가요?
아니면 현재 lh집으로 통신판매업 등록이가능한지요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통신판매업 주소지가 달라도 되는지 도 궁금합니다..

3. 택배계약등은 현재살고있는집 주소로 가능한가요.?
온라인 판매다보니 현재살고있는집을 주소로하고 택배거래가 되어야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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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쇼핑몰,시장/ 택배/ 판매, 유통업 분야 전문가 랭킹에 상위 랭킹 전문가 이고 분야별 (쇼핑, 사용차참여) 선정 이력 및 엑스퍼트 활동 중인 전문가 ShellingFord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 상의 내용과 동일 해야 하며, 상호명, 주소, 대표자등 동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을 제출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이 등록 되어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오픈마켓 등에 입려가는 배송주소지, 반품 주소지 등은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신 판매업 신고증과 달라도 되시며, 실제로 창고를 별도로 두고 거기를 배송지로 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고 발송지와 반품 주소지 달리해도 됩니다.

택배계약 역시 택배사의 배송지 관할 지점과 계약을 하시면 되며 택배사와 계약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내는 물량이 꾸준히 일정하게 계속 나와야 계약 맺는 것이 가능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처음에는 택배사와 계약 없이 예약 하고 보내거나, 편의점 택배나 우체국 직접 방문하여 혹은 일반 예약접수하여 보내거나 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 후에 가능 하며,

사업자 등록 에서는 통신 판매라는 명칭을 사용 하지않고 전자상거래업이라는 명칭 사용 하므로,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통신 판매업은 사업자등록 외 별도의 신고 허가 입니다. 세무서가 아닌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에서 관리하며 감독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에서 담당,

사업자등록은 지역관할 세무서, 국세청에서 관리감독 합니다.

지방 타지에 계시는 부모님 집으로 사업자등록 하시는 건 법규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며,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는

실제 사업을 하는 장소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의경우 지속적으로 계속 상품 판매하여 매출 수입이 발생 하는 경우 그 규모와 상관없이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이상하다고 확인이 조금이라도 되면 현장에 방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미등록 시에는 미등록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지 에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고시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면제이기때문에 하지않으셔도 되나 하고싶으시면 하셔도되고 의무만 아니며, 하신다면 면허세를 납부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관련법에따라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 이기때문에 형벌로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경찰조사> 검찰송치> 검찰에서 법원 기소 (약식명령 및 정식기소 벌금

> 정식 재판으로 기소할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 받으시며, 벌금형 또는 실형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하려면 부모님 집 관할 세무서 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하셔야하며,

통신 판매업 신고 또한 부모님 집 관할 지역 지자체 시군구청 경제과에서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댁에서 할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 과 통신 판매업 신고 주소지는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 부터 우선 하셔야 하실 수 있으며,

신분증, 전자상거래업이 등록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확인증) , 도메인 및 호스팅 주소, 면허세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의경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방 타지에 계시는 부모님 집으로 사업자등록 은 가능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할 수는 없습니다.

법 규정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허위 등록 및 신고를 하는 경우 법규정에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LH집으로 사업자등록 및 통신 판매업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하는 장소이고 그곳에서 사업을 하실거라면 그곳으로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택배 계약 등 현재 거주 중인 집 주소로 가능 합니다.

온라인 판매다보니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주소로하고 택배거래가 되어야할것 같다면 그렇게 하시면 돕니다.

엑스퍼트 로 상담 주셔도 됩니다. ^^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답변확정과 추천표정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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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 집으로도 당연히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시에 기입할 주소지가 필요한거이므로 자택주소로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2. LH 또는 부모님 댁으로 통신판매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한 주소지와 통신판매업의 주소지가 동일해야합니다 :)

3. 택배 계약은 사업자 등록증과는 별도로 진행이 가능하니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 준비하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것도 많고, 많이 힘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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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사업자 등록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방 타지에 계시는 부모님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통신판매업 등록은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며, 주로 온라인 판매를 위한 등록입니다. 통신판매업 등록 역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타지에 계시는 부모님 집으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등록 시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택배계약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사는 집을 주소로 하여 택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택배사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통신판매업 주소지가 달라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통신판매업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가능합니다.

2.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에 추가로 붙는 허가같은 것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상호, 주소, 대표자 등)

3. 오픈마켓 등에 입력하는 배송지, 반품지 등은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신판매업신고증과 달라도 됩니다.

실제로 창고를 별도로 두고 거기를 배송지로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배계약 역시 택배사의 배송지 관할 지점과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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