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장, 사업자 등록에 질문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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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작은 분식집을 인수? 받기로 했어요.
현재 15평은 안되는 규모로 알고있고,
지금 주인은 영업허가증, 사업자 미등록으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네요.
초등학교앞이라 학생들이 많고
금액도 크지 않으니 카드 쓸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은 해야하지 않나요?
엄마는 일단 작은 규모지만 본인이 하고싶다고 하셔서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만 분식집주인한테 내고 영업을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지금 엄마한테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은 해야한다
해서 그거는 엄마가 신청하고 서류를 발급받을 예정인데,
훗날에
미등록으로 운영하던 전 주인의 세금이나 벌금을
엄마가 뒤집어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이라서요.
지금 주인이 탈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건물주가 아닌 본래 분식집 주인에게 인수받았으니
달마다 20만원을 내는것도 맞는건가요?
만약 제가 지금 여기서 현 주인이 미등록 했었으니
신고를 했다면 벌금이 있는지, 그 벌금은 누가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15평은 안되는 규모로 알고있고,
지금 주인은 영업허가증, 사업자 미등록으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네요.
초등학교앞이라 학생들이 많고
금액도 크지 않으니 카드 쓸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은 해야하지 않나요?
엄마는 일단 작은 규모지만 본인이 하고싶다고 하셔서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만 분식집주인한테 내고 영업을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지금 엄마한테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은 해야한다
해서 그거는 엄마가 신청하고 서류를 발급받을 예정인데,
훗날에
미등록으로 운영하던 전 주인의 세금이나 벌금을
엄마가 뒤집어쓰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이라서요.
지금 주인이 탈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건물주가 아닌 본래 분식집 주인에게 인수받았으니
달마다 20만원을 내는것도 맞는건가요?
만약 제가 지금 여기서 현 주인이 미등록 했었으니
신고를 했다면 벌금이 있는지, 그 벌금은 누가 내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