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발급전에 물품구입 세금처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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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오픈은 4월 20일 예정이고
사업자 발급은 사정상 4월 15일이후에나 가능할듯 합니다.
사업자가 없는상태에서 4월 10일부터 필요한 물건을 들일거같은데
결제할때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 하면 나중에 세금신고때 처리 가능한가요?
혹 결제하는 업체가 간이과세면 세금계산서를 못끊는걸로 아는데
이럴땐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세금계산서는 얼마부터 끊을 수 있나요.
사업자 발급은 사정상 4월 15일이후에나 가능할듯 합니다.
사업자가 없는상태에서 4월 10일부터 필요한 물건을 들일거같은데
결제할때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끊어달라 하면 나중에 세금신고때 처리 가능한가요?
혹 결제하는 업체가 간이과세면 세금계산서를 못끊는걸로 아는데
이럴땐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세금계산서는 얼마부터 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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