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진행중 파기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3주전 가게를 인수 받기위해 진행을 했습니다
현 임차인과 권리금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위해 임대인을 만났는데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작성후 일주일쯤 뒤 다시 만났는데 그제서야 권리금이 왜 이렇게 많냐고 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낮춰서 진행을 하라고 하고 저에게는 현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을 승계받으라고 하더군요(첫만남때는 저와 신규 계약을 해주기로 함)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인은 개입을 하지 못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건물을 매매할거니 다른용도로 사용 할수 있다는 둥 몇몇 이유를 대는데 결론적으로는 계약 기간중이던 계약 기간이 끝나고던 다른 신규임차인과는 계약을 못하고 임대인에게 다시 반납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러고는 저에게는 계약을 하게되면 월세를 올리겠다 보중금을 올리겠다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구요(얼마를 올리건 그건 자기 마음이라면서)
그리고선 중요한건 현임차인만 따로 만나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에 임대인에게 팔던지 아니면 남은 계약기간동안(5년) 타인에게 양도없이 영업을 하고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했답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이 비싸다고 낮추라는건 타인 양도를 안해줄거니깐 손해배상청구 대비 금액을 낮추려던 거였고. 현 가게가 성업중이니 임대인 가족중에 넘길려고 하는 거처럼 보입니다
저는 당연 계약을 파기 해야겠다 싶어 현임차인에게 가계약금(건물주 만나기전)과 상가 보증금을 위한 대출관련 1년치 이자를 달라고 했더니 못 주겠다고 합니다
가계약 당시 현임차인이 계약 진행에 있어 문제 될게 없다고 하여 가계약금을 주었고(가계약서 있음) 첫번째 건물주 만났을시 권리금 계약서만 작성해오면 임대차 계약 해준다기에 보증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계약이 파기되는 것에 있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건가요?
저는 가계약금과 이자 등을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처구니가 없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글을 쓰니 두서없는 점 이해바랍니다..
현 임차인과 권리금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위해 임대인을 만났는데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서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작성후 일주일쯤 뒤 다시 만났는데 그제서야 권리금이 왜 이렇게 많냐고 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낮춰서 진행을 하라고 하고 저에게는 현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을 승계받으라고 하더군요(첫만남때는 저와 신규 계약을 해주기로 함)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인은 개입을 하지 못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건물을 매매할거니 다른용도로 사용 할수 있다는 둥 몇몇 이유를 대는데 결론적으로는 계약 기간중이던 계약 기간이 끝나고던 다른 신규임차인과는 계약을 못하고 임대인에게 다시 반납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러고는 저에게는 계약을 하게되면 월세를 올리겠다 보중금을 올리겠다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구요(얼마를 올리건 그건 자기 마음이라면서)
그리고선 중요한건 현임차인만 따로 만나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에 임대인에게 팔던지 아니면 남은 계약기간동안(5년) 타인에게 양도없이 영업을 하고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했답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이 비싸다고 낮추라는건 타인 양도를 안해줄거니깐 손해배상청구 대비 금액을 낮추려던 거였고. 현 가게가 성업중이니 임대인 가족중에 넘길려고 하는 거처럼 보입니다
저는 당연 계약을 파기 해야겠다 싶어 현임차인에게 가계약금(건물주 만나기전)과 상가 보증금을 위한 대출관련 1년치 이자를 달라고 했더니 못 주겠다고 합니다
가계약 당시 현임차인이 계약 진행에 있어 문제 될게 없다고 하여 가계약금을 주었고(가계약서 있음) 첫번째 건물주 만났을시 권리금 계약서만 작성해오면 임대차 계약 해준다기에 보증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계약이 파기되는 것에 있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건가요?
저는 가계약금과 이자 등을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처구니가 없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글을 쓰니 두서없는 점 이해바랍니다..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상가 계약시 주의사항 #상가 계약기간 #상가 계약 1년 2년 #상가 계약전력 #상가 계약서 #상가 계약면적 #상가 계약전력 확인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상가 계약면적 전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