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면 법인세등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①법인세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의 50% 지원(감면)
-창업일(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로 부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50% 감면
②취득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사업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창업기업은 벤처확인일부터) 4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③재산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창업벤처기업은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벤처기업의 조건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면 벤기업이 될수 있습니다
①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이상 투자. 단 문화콘텐츠제작자 7%이상
▪벤처투자기관 : 창투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국벤처투자조합,산업.기업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 사모투자전문회사
-확인기관 : 벤처캐피탈 협 회
②기술 평가보증 대출기업
-보증대출(결정된 보증대출 가능금액포함)금액 8천만원이상(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보증대출금액
4천만원이상. 총자산비율 적용제외)
-보증대출금액/ 총자산= 5%이상. 단 보증/대출금액이 10억이상경우 적용제외
-기술성 평가 우수(기술성,사업성, 경영주 기술능력). 창업전 기업은 기술성만 평가
-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③연구개발기업
-기술연구소 보유,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
-사업성평가우수(경영주 기술능력,사업성 등)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5~10% 이상. 단 창업3년미만 기업은 적용외
-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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