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 기능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2. “전기 관련 학과”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가목 외의 학과 또는 학부는 전기 전공으로 한정한다.
가. 전기공학과
나. 전자ㆍ전기공학과
다. 전기ㆍ전자공학과
라. 전기제어공학과
마. 기계ㆍ전기공학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가목과 유사한 학과 또는 학부
3. “학력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고등전문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과정 3년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발전과, 송전과, 배전과, 전기신호과 및 신호과 등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전기 분야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전기공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년 이상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 설계ㆍ공사감독ㆍ감리ㆍ전기 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1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공업 직렬(職列)란 중 (일반)전기 직류 및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5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또는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8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에 따른(일반)전기 직렬에 보직되어 전기시설의 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교육기본법」 제14조제6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기능대학법」 제8조제4항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기 관련
교원(강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ㆍ시험ㆍ검사ㆍ유지관리ㆍ전기안전관리ㆍ전기공사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 기술자격
(전기분야)을 가지고 소방설비 전기공사 또는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 「군인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병병과(시설병과를 포함한다)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복무한 사람
5.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100
나.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80
다. 제4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50
라. 국가기술자격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의 경력: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경력의 100분의 50
마. 전기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를 포함한다)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의 입상 이전의 경력: 100분의 100
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 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 100분의 100
6.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가. 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경력. 다만, 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경력에 포함한다.
나. 주간학교 재학 중의 경력
다. 제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선박, 차량 및 항공기 등의
전기공사 경력
라. 이중취업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마. 전기공사업무 외의 경력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바.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경력
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전기공사기술자격은 외국인 기술자의 전기공사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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