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희망이 전업사 창업입니다..

장래희망이 전업사 창업입니다..

작성일 2015.02.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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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 남자사람입니다. 최근에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니 인생의 목표가 생기더군요..바로 전업사를 차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차리겠다는 거는 아니고..10~20년후에 전업사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공장 전기안전관리자 시설공무직으로 첫발을 내딛습니다..


여기 경력과 경험으로 나중에 전업사를 차리고 사업하는 데 무리가 없을까요??


전기안전관리자 경험으로 지금 생각엔 많이 부족할꺼라구 생각하는데...


전업사는 전기공사업이나 마찬가지니깐요..


훌륭한 전업사 사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험,사업방향,자금등등 그 어떤것도 괜찮습니다. 알려주십시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이종희 입니다.


간단히 두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입찰보실때 실적이 가장 중요 합니다.

그래서 실적있는 면허를 양수받는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모든공사업 초기엔 실적이 없기에 고액공사 입찰보는데  애로사항이 따릅니다.

-신규면허 내고 출자금에 대한 대출은 바로 안해주기에 이점 참조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 내용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 동법시행령 제6,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

신청기간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신청접수처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처리기간 14일

□ 전기공사업등록기준 및 서류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출자금예치

1) 자본금(실질자본금)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법인업체: 2억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또한 2억원이상이어야 함)

개인업체: 2억원

증빙서류

기업진단보고서

2) 사무실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 이상인 사무실

증빙서류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1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

3) 출자금예치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자본금의 25%이상 출자예치

발급기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참고사항

각 업종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면 출자예치증명서를 발급

4) 기술능력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증빙서류

기술자 명단

당해 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참고사항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능력등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특급

기술사

기능장

해당없음

고급

기사 + 경력 5

산업기사 + 경력 8

기능사 + 경력 11

해당없음

중급

기사 + 경력 2

산업기사 + 경력 5

기능사 + 경력 8

해당없음

초급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경력 2

학사

전문학사 + 경력 2

고 졸 + 경력 4

비관련 학사 + 경력 4

비관련 전문학사 + 경력 6

비관련 고졸 + 경력 10

관련 자격 분야 및 학과

관 련 자 격 분 야 및 학 과

1. “국가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능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2. “전기 관련 학과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가목 외의 학과 또는 학부는 전기 전공으로 한정한다.

. 전기공학과

. 전자전기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 전기제어공학과

. 기계전기공학과

.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가목과 유사한 학과 또는 학부

3. “학력자의 학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고등전문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과정 3년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발전과, 송전과, 배전과, 전기신호과 및 신호과 등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전기 분야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전기공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년 이상 전기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전체

이수학점에 대한 전기 관련 학과목의 이수학점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 설계공사감독감리전기 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공무원임용령 별표 1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공업 직렬(職列)란 중 (일반)전기 직류 및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5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또는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198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에 따른(일반)전기 직렬에 보직되어 전기시설의 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교육기본법 14조제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33조제1,고용보험법 31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3조제1, 기능대학법 8조제4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전기 관련

교원(강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시험검사유지관리전기안전관리전기공사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시설공사업 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 기술자격

(전기분야)을 가지고 소방설비 전기공사 또는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군인사법 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병병과(시설병과를 포함한다)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복무한 사람

5.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100

. 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80

. 4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50

. 국가기술자격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의 경력: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경력의 100분의 50

. 전기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를 포함한다)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의 입상 이전의 경력: 100분의 100

.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 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 100분의 100

6.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경력. 다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경력에 포함한다.

. 주간학교 재학 중의 경력

. 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 및 전기사업법 2조제16호에 따라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 선박, 차량 및 항공기 등의

전기공사 경력

. 이중취업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 전기공사업무 외의 경력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경력

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전기공사기술자격은 외국인 기술자의 전기공사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기공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증명자료

유의사항

재무제표

증명원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받은 것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이 국토해양부의 전기공사업에서 정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기존법인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기존법인이 자본금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 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임을 유의

-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설립후 증자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에는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 20일이내에는 진단 불가

신설법인에

대한 자본금

입증서류

신설법인이 자본금 확인서류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산증빙서류 구비여부 확인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범위내의 서류이어야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대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신설법인 : 법인설립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기존법인 : 위의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면적산정은 전용면적 임

사무실 위치는 사무실 현장조사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사무실평면도는 반드시 전체 치수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해야하는 서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서식) 1

등록기준상 자본금(2억이상) 25%에 해당하는 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출자,예치,담보) 확인서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외국인이 전기공사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전기공사업 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외국인등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외국인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등록 (법 제4)

- 전기공사업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등록한 자

벌칙처분 :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 전기공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구 분

내 용

신청수수료

4만원

수수료는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에 납부

국민주택

채권매입

법인 등록 자본금 총액의 1/1000를 매입한 영수필증(바로 환매가능)

- 개인업체: 자산평가액 x 1/1,000

- 법인업체: 자본금 x 1/1,000

- 신규등록업체: 매입하여야 함

- 기존추가업체: 자본금증자가 없는 경우 : 매입하지 않음

자본금증자가 있는 경우 : 자본금이 증자된 부분만 추가 매입

참고사항

즉시 환매 수수료 : 4.3% 

(수수료율을 매일 변동되나, 취급 은행들의 이자율은 4개 은행이 동일함)

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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