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

1인 기획사(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

작성일 2014.04.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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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가수 한명과 작곡,작사가 총 3명이서

음반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발매하려 합니다.

 

주위의 권장은 1인 기획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편이

다른 회사와 거래하고, 수익을 정리하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질문이 광범위 하지만 일단 여쭙고 싶은것은

 

1.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2. 개인사업자 등록하려면 3 인이 어떤 관계를 취해야 하는것인지

 ex) 1인대표 및 직원 형태 , 3인 대표형태

 

3. 필요한 양식과 등록절차

 

4. 개인사업자 등록시와 하지 않았을 때의 사업상의 차이

 

다소 질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광주전남 중소기업청비즈니스지원단 경영지도사 고재영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1).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볼 수 있습니다.

-창업 절차상 측면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설립의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법인사업자는 절차가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 채권 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출자를 해서 개인이 운영을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람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설립이 됩니다.

-사업의 책임 : 개인사업자는 경영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 위험을 전적으로 혼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가 출자한 지분의 한도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도산할 경우 피해가 분산되어 개인의 피해가 줄어듭니다.

- 세금적인 측면 :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사업소득금액이 6% ~ 최대 38%까지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는 현재 10% ~ 22%로 세금면에서 법인이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계산에서의 “유리, 불리”를 따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2) 개인사업자 등록하려면 3 인이 어떤 관계를 취해야 하는것인지

ex) 1인대표 및 직원 형태 , 3인 대표형태

(답변) 예시처럼 1인의 대표 아래 직원형태로, 두 번째 3인이 대표형태로 간다면 서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사항이 매출액, 대외적인 신인도 등도 고려하여 개인, 법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3. 필요한 양식과 등록절차

(답변)음반제작 (매니지먼트포함) 엔터테이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일반 창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실 지역을 선정하신후 (자택내 사업포함) 관할하는 세무서로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 민원실에 비치)

2.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사업허가 전 등록시)

4.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5.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질문4)개인사업자 등록시와 하지 않았을 때의 사업상의 차이

(답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의 세법에 의한 직접적인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등록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상기의 직접적인 제재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추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는지요. 혹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화 062-360-9137~9139로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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