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법인설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외국인과 합작하여 법인 설립을 하려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으로 외국인(일본) 1억원. 한국 5천만원을 생각합니다.
현재 주주는 외국인3명, 한국인 2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글들을 읽어보니 외국인 각각 1억원씩(총 3억)을 투자하여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 받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 체류할 예정은 없고 한국인 주주 중 1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적용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 3명이 각각 1억원씩 출자를 하여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상기 명기한 것과 같이 외국인 3명이 총 1억원, 한국5천만원으로도 설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과 합작하여 법인 설립을 하려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으로 외국인(일본) 1억원. 한국 5천만원을 생각합니다.
현재 주주는 외국인3명, 한국인 2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글들을 읽어보니 외국인 각각 1억원씩(총 3억)을 투자하여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 받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 체류할 예정은 없고 한국인 주주 중 1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적용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 3명이 각각 1억원씩 출자를 하여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상기 명기한 것과 같이 외국인 3명이 총 1억원, 한국5천만원으로도 설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