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시 현금청산 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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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시 현금청산 시점은 언제인가요
현금청산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재결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협의후 지급 하거나 보상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1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공탁됩니다. 이때 이의유보하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의유보하는 경우에는
2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 재결한 금액으로 보상금액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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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urbanier.modoo.at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데, 현금청산 시점은 환지 조성 전인가요? 아니면 환지 조성 후 인가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및 방식과 환지방식, 혼용방식이 있는데요.
수용방식은 토지를 수용할 때 일정 요건이 되면 토지보상법을 적용하고, 환지방식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적용이 안되고, 오로지 건축물 등 지장물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환지 부 지정 토지보상은 토지보상법 대상이 아니어서, 환지 부동의 토지에 대한 청산금의 교부 징수는 원칙적으로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지처분 전예 환지청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의하여 가능한 사항으로 보이고,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수용이 궁금하시면 저자의 "부동산 공부가 왜 필요한가?"를 참고하면 부동산 공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데... 이때, 현금청산을 하는 시점은 환지 조성 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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