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폐업을 한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기한내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부가세확정신고 시 매입/매출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를 안 할 경우 불이익 >
•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과세관청의 전산망에 입력되므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되는 반면 매입자료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만일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매입자료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체납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며 공매처분함.
• 관련 기관에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함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PC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 가능),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됨.
• 한편 사업자등록 폐업 시 세금 외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다음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ssamchoon/22238081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