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 창업문의 입니다. 현재 도소매 사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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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대여 창업문의 입니다. 현재 도소매 사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 : 공간대여업 문의
■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 스터디카페 등의 공간대여업인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대업인지에 대해 기재하지 않으셨기에 일반적인 공간대여업으로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1층 상가 계약하게 되면 사업자는 공간대여 추가만 하면 되나요?
A1. 스터디카페 등의 공간대여업은 허가업이 아닌 신고업이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신고 후 영업하시면 되겠습니다.
Q2. 부동산에서 공간대여는 허가신고 인지 물어보던데 어떤 신고인가요?
A2. 일반적인 공간대여업은 신고업입니다. 영위할 업종을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3. 세무서에서 따로 실사 나오는게 있나요?
Q3. 일반적인 공간대여업은 신고업입니다. 영위할 업종을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결론적으로 부동산계약 -> 사업자 추가만 하면 되는건가요?
A4. 일반적인 공간대여업은 신고업이고 허가업이 아니므로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관할기관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추가로 임차사업장을 타 사업자에게 임차하여 주는 전대업을 예정중이시라면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하여 운영중인 사업장에 또 다른 임차인에게 공간을 대여하고 임차료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전대차계약서의 체결과 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비거주용 건물 임대업,701300 등) 추가 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계약에서 전대차란 타인에게 임차한 사업장을 또 다른 타인에게 임차하여 주는 행위로 임차인이 임의대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임대인(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대차계약서는 통상적으로 건물주와 임차인(현재 공간대여업 운영자)와 전차인(임차인의 임차인)이 기명날인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표기합니다.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빌린 공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표기된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대차 대상자는 사업자로 한정되지는 않으나 전대차 관련 매출은 부가세 신고시 포함하시어 신고 하셔야 합니다.
현재의 사업장에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등을 추가하고자 하신다면 홈텍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업종추가 신청을 하신 후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실태조사 또는 판단 후 업종추가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녕하세요. 1. 1층 상가 계약 시, 공간대여를 추가로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2. 부동산에서 공간대여는 사업자 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에서는 실사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세무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4. 결론적으로 부동산 계약 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공간대여 사업을 추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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