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스마트스토어 판매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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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의경우 수입식품허가증,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판매허가 등 판매 허가증이 있어야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해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하였을경우, 해외의 유아용품, 식품, 의료기기등 한국내 판매허가증 없이 판매가 가능한지요?
해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하였을경우, 해외의 유아용품, 식품, 의료기기등 한국내 판매허가증 없이 판매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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