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8개월후 동일상호개업

폐업8개월후 동일상호개업

작성일 2022.03.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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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반음식점업을 2021년8월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4월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사용하던 상호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려나요?
폐업 후 8개월이 지났는데 간이과세혜택은 받을 수 있을런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시 서초구 마을세무사 회장 서성우 세무사입니다^^

1. 같은상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2. 네. 간이과세 혜택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하기 그림누르시고 카카오톡채널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 껏 도와드리겠으며, 답변답변확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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